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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 = Enlarged Introduction and an Efficient Operation Plan of a Surcharge System o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저자
하영태 (동경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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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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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7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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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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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continuing efforts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es imposed regulations on maintenance and disclosure of regulatory scope of the capital market law unfair competition. Nevertheless, despite the unfair trade practices to above are cluttering up the foundation of our capital markets are not eradicated. Because of unfair trading, dealing damage to investors hurt confidence in the fairness of the market, protect investors from such acts and to ensure that the world may sound operation of the market is strictly regulated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Current regulations on unfair trading and the question of its effectiveness is emerging post-sanctions failed to perform functions or pre-inhibitory function properly, caught sanctions against unfair trade is still unsatisfactory level, actually most of the cases has been criticized mainly treated with minor fines and probation.
더보기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범위의 정비와 공시제도에 대한 과징금부과 규정의 마련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인 제재기능이나 사전적인 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고,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건은 주로 경미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취약한 상태이다.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확률을 높이는 한편,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하면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재수단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민사제재금과 일본의 과징금제도가 있는데 두 제도의 개념상의 차이점1)은있지만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전 제재수단이라는 점에는 유사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증권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전적 행정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공시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까지 확대하였고, 제도 도입 후 그 평가를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과징금부과 금액수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제도개선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의 확대도입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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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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