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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일고 = The American Federal Administrative Rulemaking Process
저자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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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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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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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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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7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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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enacte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1946. APA is the model act of other countries. American people have participated positively Rulemaking process because Rulemaking is the part of their life and the effect of that is great. So that is said to be “ubiquitous presence”. Federal Administrative Agent has construed the delegated part from legislation and made the rule from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As Federal Court has deferred the administrative agent interpretation so the persons interested and the interested party have considered the participation of rulemaking as the important chance. It takes long time for the Congress enact the issued definition term, so the realm of rulemaking is unavoidable. The increase of regula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t and the anticipation of global expansion have guided young lawyers to the experts of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
In Korea the ratio of participation of rulemaking is going up.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that of administration and positive Governmental campaign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ve made the positive comments, so the chief of the administrative agent in charge should analyze the propriety and the acceptance of comments and notice the results and the reason of that.
The American system of rulemaking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system of rulemaking in many perspectives. So the research on the american administrative rulemaking practice will give good ideas to make better korean administrative rulemaking process.
미국의 행정입법 실무를 살펴보면 여러 국가기관과 전문가 및 국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87년 제정된 헌법을 근거로 1946년 만들어진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입법이 사회의 변동과 국가기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비록 관련법의 제정을 통한 보완을 감안하더라도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 행정입법 절차 실무에서 보다시피 행정입법의 제안 이전부터 최종 행정입법(규칙)의 공포까지 그리고 그 후의 변화를 전체로 한 제도 운영은 민주주의 원리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절차를 거친 행정입법이 1996년 이후 단 1건만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가 정당을 통하여 연결되어 불승인 과정이 어렵다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행정입법이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위원회법에 근거한 미국행정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행정입법은 법률이 규율하기 힘든 부분을 의회의 위임과 대통령의 권한 위임으로 수행하는 것이나 그 입법효과는 국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것이므로 그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을 적극 참여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의회가 별도의 법률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요건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규정하고 대통령이 국정 전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규제국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제도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입법계획에 기초한 일련의 절차를 전제로 행정입법 제ㆍ개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시간에 쫓기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일을 고려하면 행정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계속된 절차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거기에다가 업무 완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 주관 부서의 입장과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기관도 아니고 그 장이 차관인 법제처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과정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입법 절차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개정 시에 행정입법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미국 연방행정입법절차는 충분히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입장에서 미국 연방 행정입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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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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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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