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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ㆍ행정쟁송법의 제ㆍ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 The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Function of the Scholars of the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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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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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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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holars of the Korean Public Law lay great scientific meaning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was enacted in the year 1998. This act contributed to ens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by providing for common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reby allowing citizens' better access to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scholars of the Korean Public Law pointed out some matters of the amendment of this act; some important procedures as the administrative planning and administrative contract are not included in the act yet, the regulation of this act as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procedures of dispositions and of the administrativ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s need adjustment with the change of the current theory and practice.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Act was enacted in 1951 and fully amended in 1984. This act contributed to relieve citizen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from any infringement of rights or interests due to an illegal or unreasonable disposition or omission of public power by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by achieving a du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The scholars of the Korean Public Law indicated some points of the amendment of this act; there are not only general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ccording to this act but also more than 60 other special appeals systems according to th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acts. These various appeals systems must be merged in order to get rid of the inconvenience of the appellants.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as enacted in 1951 and fully amended in 1984 and 1994. This Act contributed to relieve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and settle properly disputes over the rights involved i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of law,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The scholars of the Korean Public Law indicated some points of the amendment of this act; enlargement of the categori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qualification of the standing to su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행정절차법」과 행정쟁송법은 모든 행정법이론의 출발점이며 그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공법학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의미만큼이나 이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모든 과정에 있어 공법학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를 기점으로 광복 70주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70년의 기간 동안 공법학자들은 「행정절차법」의 입법을 촉구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17년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이 법률은 행정법 총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행정현장에 안착하였고 법원의 판례상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절차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시작 시점부터 오늘까지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공법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행정절차의 중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시작하여, 행정입법절차부터 신고절차에 이르는 각각의 절차적 요소 하나하나마다 정밀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심판법」은 1951년 「소원법」으로부터 시작하여 1984년 「행정심판법」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후 31년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법치국가원리 실현의 중요한 축으로 정착되었고 행정작용의 위법ㆍ부당성을 시정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이 난립되어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많은 불편이 있으며 헌법적 근거가 있는 준사법적 심판기구로서 그 철저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공법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되었고, 1984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4년 일부 개정으로 3심제의 소송구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소송제도는 법치국가원리 실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고 행정법이론을 행정판례의 형성과 발전을 통하여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그 자체는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과 “행정국가”라 일컬어질 정도의 행정기능의 확대 및 그 위법성을 둘러싼 분쟁의 증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공법학자들은 그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공법학자들의 지적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하여 수용되어 여러 차례 공법학자와 실무가를 통합한 개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나 정부의견수렴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해석하고, 판례를 평석하며, 그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 제시에 공법학자들은 오늘도 많은 열정을 쏟고 있다. 보는 시각의 각도, 다루는 주제, 분석의 폭과 그 깊이, 문제 해결의 방법 등이 각각 다르지만 각각의 법률이 가지는 근본적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의 현 주소를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이 지속되며, 지속적인 입법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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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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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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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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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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