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보장법의 젠더 이슈 = Gender Issues in Social Security Law
저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89(37쪽)
제공처
고 이흥재 교수님의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여부였다. 1990년과 2010년 발표 논문에서 이 교수님께선 사회보험 영역에서 취약 근로자를 오히려 보호에서 배제하는 불평등 구조가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보험 입법에서 행정편의주의와 보험 재정에서 국가의 중립주의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셨다. 당시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모순된 법 현실은 2025년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201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은 부분적 성과를 얻는 데 그치고, 사회보장의 이중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흥재 교수님께서 주목하신 소득 역진적 불평등 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불안정 고용과 젠더 불평등이 겹친 지대이다. 그 중심에 여성 노동이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사회보장법에서 젠더 불평등이 드러나는 법 현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젠더와 사회보장 관련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주류 복지국가 유형론을 젠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글은 사회보장법의 젠더 불평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먼저 그 분석 도구가 되는 ‘젠더’ 개념과 분석 대상인 ‘사회보장법’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5년 고용보험의 시행과 함께 정립된 4대 사회보험 체계가,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을 배제하게 된 것이 당시 주류 복지국가 이론이 가지고 있던 한계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설명한다.
위 논의 후 사회보장 법제에서 젠더 불평등이 일어나는 현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영역으로 나눠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법 체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맞물려 사회보장 영역에서 젠더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여성 고용이 비정규직 위주로 형성되면서,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 제도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불평등한 급여 조건에 놓이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보장법에서의 젠더 불평등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방안으로서 ‘소득 기반 사회보험’을 간단하게 언급한다.
One of the research topics of Professor Lee Heung-jae was the actual guarantee of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In papers published in 1990 and 2010, he pointed out the existence of an unequal structure in the social insurance sector that excluded vulnerable workers from protection. This situation remains prevalent even in 2025. Policies implemented since the 2010s to address social security blind spots have only achieved partial results and have fallen short of improving the dual structure of social security.
The regressive income inequality that Professor Lee Heung-jae highlighted is most clearly revealed in areas where precarious employment and gender inequality overlap. At the heart of this is the labor of wome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lity of gender inequality in social security law, building on this critical awareness, and explores policy responses.
This article begins by examining the basic concepts of gender and social security, then critically examines mainstream welfare state typologies from a gender perspective. Sinc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gender inequality in social security law, it is essential to first understand the concepts of “gender”, which serves as the analytical tool, and “social security law”, which is the subject of the analysis. Furthermore, it explains that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ystems establish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n 1995 ultimately excluded women from the workforc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mainstream welfare state theory at the time.
Following this discussion, it examines gender issues in social security law. While social security laws rarely provide for discriminatory treatment based on specific sex(gender),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y of gender inequality acros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National Pension Act, public assistance law, and social services law. Furthermore, it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insurance-centric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leading to gender inequality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To this end, this paper explains how, since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the expansion of female employment has primarily been in the form of non-regular jobs, leaving women excluded fro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focuses on regular workers, or subjected to unequal pay conditions. Finally, the conclusion briefly explains social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is gender inequality in social security law, focusing on the income-based social insuran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