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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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6(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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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
경상남도 민선7기 도정 공약사항의 하나
- 현재, 맞벌이 한부모 육아가정의 가사부담이 심각함
- 맞벌이 및 한부모 육아가정 등 가사부담을 안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마련 필요
- 가사부담 경감, 가사서비스 신뢰성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됨
연구 내용 및 방법
경상남도 내 맞벌이 및 한부모가족 현황, 경상남도 내 가사서비스 사업 현황
유사서비스 전달체계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및 적용 방안 제시
문헌연구, 종사자 및 전문가 면접조사, 전화설문조사 등
타 지자체 공공가사서비스 제공 현황
서울시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중 ①취업,학업 한부모, ②36개월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③가족의 장애, 질병을 돌봄, 간병 중인 한부모, ④의료적 치료로 가사일이 어려운 한부모 해당
-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한 초기면접 진행 후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안산시
- 안산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근로자 가정 및 한부모 영세사업자 가정이며, 중위소득 72%이하 가정) 대상임
- 이용자 모집이 쉽지 않아서, 2018년 하반기부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근로자 가정 및 한부모 영세사업자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함
- 1개월 1회 사례관리사 모임 및 2개월 1회 이용자가정 간담회 실시
부천시
- 부천시에서는 만 12세 이하 자녀(첫째 기준)를 양육 중인 맞벌이·한부모 워킹맘 가정(중위소득120%) 대상임
- 청소, 반찬(국1, 반찬2종), 세탁 서비스 중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협의하여 제공
창원시
- 부자가정 대상으로 2007년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있음
- 위탁기관의 근로자 2명이 20가정에게 9개월 정도 가사서비스 제공함
- 월급제로 진행하며, 2명이 짝을 지어 함께 부자가정으로 파견됨
경상남도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추진 방안
공공성 및 효과성, 성평등 가치 추구
- 가사서비스의 이용자 관점과 노동자의 관점, 양쪽 주체를 연결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경상남도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를 경남도민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함
법적 근거 및 예산 규모
- 서비스의 대상자를 결정하여, 이 제도를 일·생활양립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할 것인지 선택한 후에, 이에 맞게 조례 개정 혹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은 연간 4억원 규모로, 우선 200가구(10개월, 1개월 4회 방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수요에 맞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서비스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상남도 거주 만 6세 이하 자녀(막내자녀 기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및 한부모 육아가정
- 자부담 : 회당 5,000원(월 단위 선납 원칙)
- 서비스 이용절차 : 신청서 등 제출 → 가정방문 진행(1회 필수)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시간 : 회당 4시간
- 급여 : 회당 45,000원(도 부담 40,000원, 이용자 부담 5,000원)
- 보험 가입 : 4대보험 및 배상보험(제공기관 필수 가입)
- 의무사항 : 작업일지 작성 및 교육 이수
- 서비스 내용 : 청소, 세탁, 반찬 서비스 중 협의하여 제공
서비스 전달체계
- [1안] 기존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 위탁 : YWCA, 복지관 등
- [2안]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신규사업 추진
- [3안]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4안] 도 직접사업 방식 : 서민자녀지원바우처사업과 같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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