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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탁제도 = La système de consignation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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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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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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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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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84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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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사법질서 내에서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 기능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공탁된 공탁금의 보관이나 운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등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탁 제도의 운영에 있어, 첫째 특정은행이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되어 수십 년 째 독식을 하고 있고 공탁이자가 매우 낮으며, 공탁금의 운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 둘째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10년의 기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같은 대륙법 국가인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는 역사적인 이유로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닌 별도의 공공기관인 예금공탁공고가 공탁제도를 담당한다. 예금공탁공고는 의회의 감독과 보호 아래 유럽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공탁금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운용까지 담당으로써 공공재정의 이익의 관리와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모가 큰 공탁금을 별도의 공공재정기관을 두어 보관시키고 그 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 공탁금의 운용수익 내지 수수료를 법률복지 가운데 어디에 또 어떻게 우선적으로 배분할지 등 공탁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0년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길고, 3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면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시 두 단계의 권리자 보호절차를 두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공탁금의 국고귀속 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공탁금 국고귀속 억제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프랑스 민법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음에도 통화금융법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유지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Le système de consignation a des rôles fonctionnellement diversifiés, comme une consignation volontaire, une consignation de garantie et une consignation d exécution. La conservation et l administration du dépôt en consignation, déchéance du droit de réclamation lié aux droits du peuple.
Premièrement, en France,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CDC), une institution financière publique fontionnait le Dépesitaire peur des raisons historiques, contrairement que dans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 Allemagne qui sont les mêmes juridictions de droit continental, des tribunaux fonctionnaient comme ça. CDC est estimé très haut en tant que la gestion et la distribution des finances publiques peuvent être efficacement réalisées en gérant le investissement au-delà de la simple gestion du fonds fiduciaire.
Deuxièmement, en France, la prescription extinctive du droit de réclamation pour consignation est de 30 ans, soit trois fois plus que celle de la Corée. Lorsque le délai de prescription est terminé, la notification par lettre recommandé et expesition publique par courrier est demandé comme formalité obligatoire. En particulier, bien que le Code Civil français ait réduit le délai de prescription général à cinq ans, la loi monétaire et financière maintienne le délai de prescription en consignation.
Il s agit de système de consignation coréen où la première banque spécifique a été désignée dépesitaire et a été monopelisée depuis plusieurs décennies et a un taux d intérêt très faible, Il y a des problèmes que l administration du dépôt en consignation n est pas transparente et qu il y a une quantité excessive de consignation attribués au trésor national après que une période de 10 ans peur prescription extictive.
Le système de consignation française que nous discutons dans cet article nous parle beaucoup de ce problème de consignation coréenne à resoudre dans l imméd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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