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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선관주의의무 = The Duty of Care by the Good Manager in the Roman Law
저자
서을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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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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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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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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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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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ommonly accepted that the possession of money is equal to it's ownership because the money is not a kind of goods, but a symbol for value. It is commonly held that “the care by the good manager” is defined a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duty of care in the civil law” to “the degree of care required for the average person in trades”. In the end, the duty of care is one of the important examples of the modern principle of fault responsibility. It is also generally accepted that the duty of care in the current law goes through the Japanese Civil Law and the French Civil Law and ultimately to the duty of care by “diligens et bonus pater familias” of the Roman law.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show in what way and in what ways the “good manager” in our civil law is different from the “bonus pater familias” in Roman law. In order to do so,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ot the notion of bonus pater familias, but the concept of culpa and dolus, is formed in the Roman law. Then, we look at specific cases of the duty of care in the Roman law according to individual contract types. In conclusion, the duty of care in the present law obviously derives from the Roman term “the duty of a good paterfamilias”.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meaning of both. The term “the duty of a good paterfamilias” is only one of the terms used and developed by the Roman lawyers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of culpa and dolus. The former term itself never expresses the whole of Rome's legal reason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two is perhaps a result of uncritically projecting the conceptual legal thought of the current law into the Roman law.
더보기통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즉 민법상의 주의의무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선관주의 의무는 근대적 과실책임의 원칙이 표현된 중요한 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선관주의 의무가 일본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거쳐서, 결국 로마법상의 ‘주의 깊고 선량한 가장(diligens et bonus pater familias)이 기울이는 주의’에 기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우리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가 로마법상의 ‘선량한 가장’과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글은, 로마법상의 ‘선량한 가장의 주의’라는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상위 개념인 유책사유(culpa, dolus)가 로마법 속에서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먼저 살펴본다. 이어서, 로마법상의 유책사유가 개별 계약 유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의 선관주의의무는 분명히 로마법의 ‘선량한 가장의 주의의무’라는 용어로부터 유래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양자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 선량한 가장의 주의의무’는 로마 법률가들이 유책사유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전시킨 용어들 중의 하나일뿐이지, 결코 그것은 로마법에서 형성된 유책사유 법리의 전체를 표현하지 못한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현행법학의 개념법학적 사고를 로마법에 무비판적으로 투영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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