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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체결 FTA의 노동조항 및 한-EU FTA에 따른 노동분쟁의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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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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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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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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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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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체결하거나 서명/타결한 21개 FTA 중 10개 FTA에 당사국을 규율하는 노동기준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10개 FTA는 대체로 유사한 형태 및 내용의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대상의무의 범위와 구속력 정도, 분쟁해결절차의 방식,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 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개별협정별로 세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미국과 EU가 채택한 노동장 모델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는 무역 관련 노동기준에 관한 일관된 법·정책적 기준을 기초로 개별 FTA의 무역 관련 노동기준을 설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 FTA의 상대국, 그리고 그 상대국과의 협상 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1월 공개된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우리나라와 EU 간 노동분쟁의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이 제13.4.3조 제1문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을 포함하는 기본 권리에 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할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제13.4.3조 제3문에 따라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한-EU FTA 노동분쟁의 전문가 패널 결정이 한-EU FTA 모델을 따르는 다른 FTA의 해석에 최소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의 노동조항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문언의 법적 구속력이 모호한 경우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노동 관련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규범이 통상 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해 나아가는 것이 요청된다.
Among the 21 FTAs that Korea has already concluded or signed/agreed, 10 FTAs include labor standards related provisions regulating the FTA parties. Although these 10 FTAs contain labor provisions of similar form and contents in general, there are specific differences in the scope and degree of binding obligation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efforts to ratify the core conventions of the ILO, and etc. Moreover,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tails of each agreement, it seems that trade-related labor standards in Korea’s FTA were not established under a single legal policy, and that they were mo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counterparty of each agreement and the resulting negotiating process.
The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under Chapter 13 of the Korea-EU FTA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leased in January 2021, concluded that the phrase in Article 13.4.3 ‘commit to respecting, promoting, and realising’ creates a legally binding obligation on the Parties to respect, promote and realise the principles of th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at the last sentence of Article 13.4.3 imposes a legally binding obligation on the Parties to make ‘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towards ratification of the core ILO Conventions.
In that the decision of the Panel may at least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of other FTAs that follow the Korea-EU FTA model, the text of the labor provisions of Korea’s FTA should be reviewed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identify cases in which the legally binding force of the treaty language is ambiguous and to prepare in advance for the possibility of future labor-related trade disputes. In addition, as norms for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emerge as the main agenda of trade polic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consistent position of Korea with regard to trade-related labor standar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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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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