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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機關 理事의 注意義務와 經營判斷 原則 = The Director's Duty of Care of in a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저자
장철익 (사법연수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85-83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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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처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July 10, 2008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a judg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director, and went on to hold that the ‘process’ of making a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easonable’, whereas the ‘substance’ of the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ational’. This standard leaves the substantive business judgment to the director's wide discretion.
I maintain that the difference of the duty of care between a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and a director of a joint stock company lies not in the level of due care, but in the scope of consideration while carrying out his duties.
In determining whether a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has neglected his obligations, it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ordinary director in financial institutions, not of a director in common companies.
I maintain that, to illuminate the range of judicial review, the court should first determine wheth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reasonable, and then whether the substance of the decision is rational.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은 금융기관의 이사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경영판단 과정”이 “합리적인지(reasonable standard)”, 그 “내용”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지(standard of rationality)”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경영판단에 이른 과정에는 합리성을 요구하되, 경영판단의 내용에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일반회사의 이사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 주의의무의 수준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은 통상의 ‘기업인’이 아니라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에 개입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차로 경영판단의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심사한 다음, 2차로 경영판단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거침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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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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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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