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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의 도입과 폐지 =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Earmarked Taxes: Theoretic Model of Politic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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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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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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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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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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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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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목적세에 대한 이해, 즉 목적세가 지출부처의 확장주의에 근거하고 있고 세수 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정치경제학 이론 모형을 설정하였다. 제시된 모형에서, 예산담당자는 공공사업이 경제주체에 주는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므로 예산배분 시 각 분야의 공공사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그 사업들로부터 경제주체가 얻는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 중요도는 조세담당자가 조세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정치적 지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산배분 시 고려되는 각 분야의 중요도와 정치적 지지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조세제도가 정치적으로 결정될 때 목적세를 도입하여 예산까지 미리 배정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이 와중에서 목적세로 재원 조달되는 분야의 예산배정이 커지게 되고 전체 세수가 함께 증가하게 된다. 동일한 직관을 목적세 폐지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도입 때와는 반대로, 현재 목적세를 통해 조정되고 있는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배분이 투표나 여론을 통해 표출되는 그 분야의 정치적 지지보다 적을 때 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we derive a new theoretical interpretation on earmarking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rmarked taxes in Korea, some of which are on the process of abolition. It is shown that earmarked taxes exist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olitical support of the public and priority in the process of budget allocation. The politician who maximizes the people's vote may want to introduce an earmarked tax in order to affect budget allocation. In the meanwhile each governmental department can increase its expenditure and total tax burden will be larger. The abolition of earmarked taxes can happen in the opposite case. This understanding explains well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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