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형사책임의 범위 =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the Scope of Their Penal Responsibi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0(1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21C가 시작된 오늘날, 민간경비분야는 유망한 인력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민간경비업의 업무영역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한 「경비업법」의 개정은 민간경비분야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민간경비업은 예전의 단순한 인력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중추 인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인력들이 민간경비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경비원들은 공경비(경찰)의 사각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방범 및 치안유지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실무상 민간경비원의 권한 등도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 일선 현장에서 공경비(경찰)의 사각을 커버하는 민간경 비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민간경비원의 업무상 권한과 지위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경비와 사경비이 협력경비체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업무상의 권한 및 형사상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여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간경비원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경비업법 제7조의 규정에 “단, 경비업자는 경찰과의 방범 및 치안협력활동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준경찰관(準警察官)에 해당하는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자구를 추가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of twenty first century, private security fields take center stage as labor forces. Especially, 「Security Industry Act」 that was revised and made the special security tasks subjoined to the private security sectors in 2001 seems to cause the private security fields to be developed more than before. Nowadays, the private security sectors don't means simple manpower, but play a pivotal role as the labor forces in the nation. It is certain that so many people work in the private security sectors and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work on positive lines for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or crime prevention in the dead zone of the police so called public security directly or indirectly.
The social recognition of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however, is not quite high nowadays and the authority of them is almost as same as that of citizens. Even though private security se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ad zone of the police, the authority and the soci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re not guaranteed in the nation. That could cause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public security to be hindered and national development to be impeded. In this study, I would try to reconsider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the scope of their penal responsibilities and find a way for legislational measure to improve their legal status and social authority. I also believe that this study can help increase the moral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the national competition in macroscopic level.
In its final analysis, I suggest that the article seventh of Security Industry Act should be revised and added to private security personnel's measures to save themselv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8 | 0.38 | 0.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5 | 0.46 | 0.504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