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等教員 資格制度論 = A Study on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Elementary Teachers
저자
崔鶴柱 (공주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25(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硏究는 教員 資格制度의 意義 • 位相 • 機能과 性格 • 檢定方法 둥의 理論的 고찰을 통하여
교원 자격제도의 原理를 탐구하고, 우리 나라 初等教員 資格制度의 變遷과 現況을 概括하고 分析
함으로써 교원 자격제도의 원리에 비추어 본 問題點을 진단하고 그 改善方向을 声索한 것이다.
硏究의 편의상 初等教員 중에서도 學級 教師에 限定하였고, 주로 新規 資格制度만을 다루었다.
硏究方法으로는 순수한 文獻硏究 方法을 사용하였다.
教員 資格制度란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資質을 法的 (또는 行政的 ) 으로 認定하는 制度이며,
교원 자격을 行政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資格檢定制度라고 한다.
現代 國家들의 대부분은 교원 임용에서의 資格法定主義 또는 資格任用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1) 被教育者의 이익을 보장하고, 2) 국가•사회의 安全性을 보장하며, 3) 教師 자
신의 地位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認識되立 있다.
교원의 資格檢定 체제는 教育人事行政의 諸 過程 혹은 要素에서도 대 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데, 이는 良質의 교원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最後의 保壘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資格檢定體制는 교육인사행 정의 다른 體制들보다도 훨씬 相互連鎖的 關聯性을 많이 띠고 있는데,
교원의 養成體制•學校에서의 교원 組織體制•任用體制와의 相互連鎖的 관련성이 깊다. 그러기
때문에 , 教員資格制度의 論議에서는 자격제도가 갖는 相互連鎖的 位相을.고려하여야 하며, 政策
的•行政的 계획이나 시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배려되어야 한다.
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理論的 考察을 통하여 정리된 教員 資格制度의 原理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자격 제 도는 教員으로서의 資質을 檢定하는 제 도이 다.
(2) 교원 자격제도에서의 教師 資質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最低 水準을 가리킨다.
(3) 교원 자격제도는 專門職으로서의 社會的 公信力을 가져야 하고, 또 높일 수 있게 運
用되어야 한다.
(4) 교원 자격제도는 교원의 養成 • 組織 構造 • 任用과의 相互連鎖的 開聯에서 계획 • 운용
되어야한다.
(5) 교원 자격은 任用의 要件이며,나아가서는 교원의 能力發展과 士氣에도 관제된다.
(6) 교원 자격제 도는 合法性에 기초를 두고 있다.
(7) 교원 자격제도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教育權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初等教員 資格制度의 변천과정은 養成制度의 변천과정과 直結된다. 그것은 ^
성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서류심사만의 無試験檢定으로 資格證을 주어 任用해왔기 때문이다. 解
放後 1962年까지는 高等學校 수준의 師範學校에서,1962 년 이후에는 專門大學 수준의 2年制
教育大學에서,그리고 1981年 (1981 —1984) 부터는 4年制 教育大學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해 왔
으나,急増하는 교원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正規 양성기관 수준에 못미치는 學歷 所有者를 대
상으로히는 臨時初等教員養成所를 설치•운영하기도 하였다. 1940年代 후반이나,50年代에 비
하면 오늘날의 初等教員의 資質은 현저하게 向上되었고, 상대적으로 초등교원 자격증의 社會的
公信力노 많이 높아졌지만, 資格制度 그 자체의 改善은 별로 進展되지 못하였기에, 오늘와 時點
에서 그리고 未來 發展的 관점에서 보면 改善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教員 資格制度의 原理, 先進諸國의 제도와 世界的 趨勢 등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初等教員 資
格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교원의 자격기준이 多元化되어있고 그 體系性이 不足한 바, 2級 正教師의 경우
「4年制 教育大學 卒業』으로 一元化시키고,2年制 教大- 졸업 생의 배출 개시연도인 1964年
이후 자격취득자의 學歷을 學士학위로 끌아올리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한다. 그러기 위하여
는,현재 教育大學에 設置 • 運營되고 있는 夜間制 및 季節制 編入學을 적극 유도하고, 이 課程
을 마친 현직교원들에게는 小福으로나마 身分上의 혜택을 주도록 배려한다. 따라서 新規 자격으
로서의 准教師 직급은 폐 지되어 야 한다. 2 級正教師 자격 기 준 중 여 타의 항목들은 4年制 教大
졸업 수준에 상응하도록 整備되어야 한다.
(2) 현행의 교원자격체계는 2正一 1 正一校監一校長으로 이어져 있어 教師로서의 專門性
심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昇進 욕구도 채워주기 어렵게 되어있는 바,이는 教員 組織 構造를 分
化시켜 職級을 分化시키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한다. 教援活動職列과 經營 • 管理職列을 二元化
하여 1 正 資格 以上의 上位 資格을 두 단계쯤 新設하는 것이다. 아울러 水平的으로도 教科담당자격제도나 學年水準의 담당 자격제도도 검토 • 도입되어야 한다.
(3) 현행 자격제도로는 質的 統制가 未洽한 바, 現行의 養成에 의한 자격 인정 체제를 푯간
으로 하되, 어학 및 교육기본과목에 한하여 全國 水準의 시험제•도를 첨가하여 補完하도로 한다.
이 때의 시험 관리는 文教部가 아닌 自律的 전문기꾸, 예컨대 대학교육협의회의 산하기辛에서
맡도록 할 것을 提案한다.
(4) 質的 統制 장치 의 하나로 修習教師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5) 教育改革審議會가 提案하고 있는 師道獎學金제도案 중에서 자격검정 방법의 차별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6) 교원 자격증의 有效期間이 終身制로 되어있는 바, 이는 部分的으로 修正되어야 한다.
자격증 효력의 계속적인 認定은 教職에 奉職하고 있는 限에서만 認定하고 離職했을 경우에는
교직 空白期間 계속 5年 경과후에 實效되도록 한다.
(7) 현행의 상급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法定 자격기준과 實際와의 틈을 좁히기 위하여는
3年 이상의 교육경력을 5년 이상쯤으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상으로 要約해보았으나, 초등교원 자격제도의 改善은 어디까지나 교원 자격제도가 갖는 本
質的인 意義 • 機能。原理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教育 與件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인 구조 변경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資格體制와 相互連鎖性을 띠는 다른 體制들과의 調和, 中等教員 자격체제
와의 衡平,그리고 教育專門職列들의 자격체제와의 .均衡 등이 동시에 고려되는 政策 開發이 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어떤 資格制度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學生의 教育權을 伸張시키는데 긍정적인 기
여를 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命題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 硏究는 엄밀히 말하여. 초등교원 資格制度의 合理的 改善을 위한 基礎硏究의 性格이 강하다.
보다 具體化되고 深化된 硏究가 後續되기를 期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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