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의 환경친화적 복구방안: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
오염토OJ을 관리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은 오염물질이 정화되었다는 판정을 ‘어떤 기준으로 내라는 것이 합리적인가?’하는 것이 다. 오염된 토양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복구를 하 여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 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의 경우, 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을 중심으 로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및 조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염물질의 토양잔류농도와 획 일화된 규제기준을 비교하여 오염여부를 판단한 후 복구여 부 및 수준이 결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방법에 문제점 이 있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발 견, 축적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 고 그 중의 하나가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riskbased remediation strategy, RBRS)’ 이 라고 할 수 있다 RBRS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을 결정하는데 있 어 가존의 화학적 방법(즉 토양잔류농도)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독성학적 방법도 같이 사용함으로써 오염 물질의 실질적인 이용성에 따른 생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RBRS의 가장 큰 장점은 오염물질의 종류 쁜만 아니라 오염지역의 특수성(예; 토지이용용도, 토 양 및 지하수 특성, 수용체 집단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오염물질의 위해성(risk)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 에 의거하여 오염지역의 정화 실시 여부 및 수준을 결 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RBRS에 의한 정화 및 복 구사업은 과학적, 합리적, 경제적인 바탕 위에서 시행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려한 장점들을 이유로 우리나라 에서도 향후 오염지역의 정화에 RBRS와 같은 개념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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