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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1) -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 = Concep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n obstruction compulsory execution of criminal law and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cused on the division with obstruction exercise of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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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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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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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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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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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0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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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truction compulsory exercise(criminal law article 327) which has problem on abuse of accusation for satisfaction of private bonds is offense which infringe on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protect personal bonds firstly.
Also, this offense is closely related with civil law because of purpose, which is doing for evasion of compulsory exercise of civil execution act.
Due to this characters of obstruction compulsory exercise of criminal law two questions happen. First, it is whether voluntary auction of conservation action bond done by the creditor who has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with compulsory exercise can be included in concep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r not. Second, is it possible to divide clearly with interpretation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etween obstruction compulsory exercise and obstruction exercise of right of criminal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about the questions are as follows : First, concep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n obstruction compulsory execution of criminal law don’t mean only forced sale by auc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creditor who don’t hav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This means that the conception should protect voluntary auction of conservation action bond done by the creditor for the bond of creditor including formal aution and preservative measure.
Second, it is possible for us to divide as standard time when is in default between obstruction compulsory execution of criminal law which protect only bond and obstruction exercise of right of criminal law which protect bond of others right and all limited real right as distinguishing of creditor having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with compulsory exercise from not.
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고소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는 범죄인 점에서 민사법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채권보호라는 보호법익상의 특징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에는 두 가지 의문사항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강제집행의 개념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설정 등의 채권 보전조치를 취해 놓은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한 강제집행인 임의경매가 강제 집행의 개념에 포함되느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와의 명확한 해석상의 구분이 가능한가이다.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의 재산권인 채권자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범죄인 만큼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지 않은 채권자만을 보호하는 협의의 강제집행만을 강제집행의 개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은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국가의 강제집행절차인 담보권의 실행절차(임의경매)를 포함한 형식적 경매와 보전처분까지도 강제집행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보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인 채권과 제한물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채권 그 자체만을 보호법익으로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보호법익의 구분과 관련하여 채권의 성립과 실현 및 소멸 과정에서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양 범죄의 분리를 위한 해석을 시도한 결과 채무불이행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양 죄를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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