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에 대한 최근 판결의 검토 = Review of recent rulings on the taxation of welfare points
저자
길용원 (광운대학교 국토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6(32쪽)
제공처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포인트의 과세 문제가 최근 경제계 안팎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동안 기업들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임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해왔는데,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
공기업(코레일) 임직원들에게 배정·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처음 나오기도 하였고, 얼마 뒤 사기업(바스프) 임직원들에게 배정·지급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도 연달아 나왔다. 다만 이후 사기업(한화) 임직원들에게 배정·지급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격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치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포인트가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쟁점이 도출된다.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이다. 만약 서로 동일한 개념이라면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으므로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만약 더 넓은 개념이라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지,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③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공무원의 복지점수와의 관계에서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또한 근로소득의 개념표지로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다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것만 가지고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연초에 배정된 복지포인트 중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점수와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거 법령과 사용 방법 등에서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가치(담세력)가 부여되는 것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복지포인트도 복리후생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 운영기준 등에 따라 사용 방법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Companies gave employees a certain number of welfare points every year. Related to this, the issue of taxation of welfare points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both within and outside the business community. The issue is not only whether welfare points qualify as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but also whether welfare points qualify as a value that is not included in the supply value for value-added tax.
Up until now, companies have been treating welfare points as earned income and pay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opinion of the taxing authorities. Companies began to change their minds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2016Da48785) denied that welfare points were considered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e 2016 Da48785 ruling, In a case where an employer implements a flexible welfare program and allocates welfare points to its employees on a continual and regular basis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s and employment regulations, it was denied whether the said welfare points constitute wages and ordinary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n, not only have there been rulings that welfare points fall under earned income, but there have also been rulings that say they do not. Although courts have not reached a consensus on cas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it is likely that the Supreme Court will ultimately make a comprehensive decision. The ruling is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impact not only on companies but also on workers.
Leaving aside the debate over whether welfare points should be subject to taxation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y can be interpreted as included in earned income, which is subject to taxation under current law, based on recent high court decisions(2022Nu13617, 2023Nu10852, 2023Nu36536). In conclusion,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is a broader concept than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welfare points fall under earned incom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treat welfare points differently from the welfare points of civil servants.
Sinc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cope of taxation should not be expanded through interpretation,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ax requirements through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ax legalism. However, the method of legislation will require further discuss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