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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의 종료에 관한 연구 = Limit on the Supplier-Dealer Trade
저자
송일두 (법무법인 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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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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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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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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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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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existing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due to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actual profit is extinguished, the expectation of unrealized profits is undermined,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flict, creating complex leg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termination phase of a dealer contract that has the nature of a continuous and dependent contract needs to be addressed separately. The U.S. operates a special law on dealer contracts in specific industries regulat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separately.
The korean Supplier-Dealer Fair Trade Practices Act(SDFTPA) does not include provisions govern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The termination of dealer contracts may be regulated under the Fair Trade Act as a rejection of transactions, one type of market-dominating abuses or unfair practices, however, limitation of such approach is clear, since it cannot be applied to termination of contracts that do not reach a level that affects competition in the market concerned.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the termination of dealer contracts directly under our legislation can be found in the General Contract Terms Control Act, however only a small portion of dealer trade would be made in the form of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ly, I propos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under the SDFTPA and also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matter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FTC's standard dealer contrac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situations in which the freedom to terminate a contract is excessively restricted as the continued maintenance of the problematic dealer trade in the name of regulation of termination will cause damage to other dealers and, consequently, damage to consumers.
계약이 종료되어 기존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는 과정에서는 기실현 이익이 소멸되거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고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계속적ㆍ의존적 계약의 성격을 갖는 대리점계약의 종료 단계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특정산업분야에서 딜러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대리점법에 계약종료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리점계약의 종료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로서 규제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계약종료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규제수단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 법제상 직접적으로 대리점계약의 종료를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관규제법에서 찾을 수 있으나 모든 대리점거래가 약관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리점법상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있는 대리점거래를 계약종료의 규제란 명목으로 계속하여 유지시키는 경우 다른 대리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게 되므로 계약해지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상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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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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