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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기 조선인 징병을 위한 기류(寄留)제도의 시행 및 호적조사 = The Enforcemen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heckup of the Family Register for the Draft System in Korea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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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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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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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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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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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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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 전후 시작된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전시동원은 1943년 8월부터 시작된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도의 실시로 절정에 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징병을 준비하기 위하여, 1942년 10월 효율적이고 강제적인 거주자 등록제도인 「기류령」을 실시하고, 이어 1943년 2-3월 동안 징병예상자에 대한 「호적 및 기류 일제조사」를 단행하였다. 행정장부 상에 모든 조선인의 거주 및 가족관계를 장악한 이후, 징병예상자의 호적부와 기류부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 조사를 한 것이다. 「기류령」을 실시한 이유는 조선인의 가족관계와 거주 동태를 하나의 장부상에 효육적으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류령」에 의해 거주등록제도 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호(戶)’의 매개 없이 국가권력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고, 또한 개인에 대한 제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세워졌다. 더욱이 「기류령」에 의한 개인의 거주 이동 통제는 일본보다 더 강제적이고 세밀했다. 이로써 조선총독부는 조선이 전체에게 일본 제국의 눈길을 의식하도록 하는 포박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징병을 우선적으로 목표한 「기류령」의 시행과 「일제조사」는 조선민중의 저항을 야기하였다. 시행과정에서 조선민중은 신고의 해태와 허위신고, 주거은닉등의 법령위반과 도피로 저항하였다. 일제말기 전시 ‘국가총동원’ 체제하 조선총독부의 조선인에 대한 인신(人身) 지배정책은 조선민중을 제국 통치의 기반으로 통합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다. 반면에, 개인의 인신에 대한 권력의 통제 시스템이었던 「기류령」은 해방 이후 분단체제 하에서 계속 민중에게 가해진 국가적 통제 방식을 모범적으로 선취한 성격이 컸다.
더보기The mobilization policy of the Japan imperialist for Korean People had came to the top with the draft system which was enforced in Korea from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 1937 to August, 1943. For the preparation of drafting Koreans to the War,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nforced the Chosun Giryu-ryeong to register Koreans` dwelling places and family relations on October 15, 1942. Based on this law, the Government General checked up Koreans` family Register and searched the drafting ages out in March, 1943. After grasping all Koreans` dwelling places and family relations in administration records, the Imperialist Japan intensively searched the investigation of the draft age`s Family Register and Resident Register.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General had enforced the Chosun Giryu-ryeong was for efficiently holding Korean family relations and dwelling activities on a single administration document. By the Chosun Giryu-ryeong, for the first time, the dwelling registration system directly connected with the individual and the state power without intermediation of ``Ho(戶)``. And the system was built based on the all sorts of control on the individual. Moreover, by the Chosun Giryu-ryeong, the control of the individual`s dwelling transfer was compelled comparing with the Japan. As a result, the Government General had gained the effects of the rule so that the colonized Koreans might feel the colonizer Japan`s view in everywhere. However, the enforcing of the Chosun Giryu-ryeong and the checking-up the draft age`s of family register had caused Korean peoples` resistance because of this law`s aiming at the Korean drafting. During the processing of the law, the Koreans had opposed by means of the ordinance violations through the idleness reports, false returns, residing concealments and so on. Under the wartime ``National mobilization`` system in Late Japanese Colonial rule. But the Government General`s controling policy of Korean body was failed. While, the Chosun Giryu-ryeong which was a controling system of the body of individual had been survived since the August 15th in 1945. The divided state system eagerly pursued the controling of the Koreans. The Chosun Giryu-ryeong was the model of the national controling way of people after the post-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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