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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임무와 사형존치의 타당성론 = The Role of Criminal Law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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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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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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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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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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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형벌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가장 강력한 제재이며, 사회구조체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당하게 부과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형법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형벌을 도구로 활용한다. 형벌의 정당성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준수할 때 부여될 수 있다. 그래서 형벌은 법규의 준수와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형법의 임무와 형법의 기능은 별도의 문제가 아닌 상호유기체처럼 연결된 전제적 개념이다. 형법의 임무는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의 임무는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형벌집행을 통하여 완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벌이 법규상 존재함에도 형벌집행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방기(放棄)하는 것이며, 사법적 정의를 해태(懈怠)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규에 의거한 형벌집행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형법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형벌은 존재 그 자체로서 위하(威哧)의 효과를 가지며, 범죄예방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벌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사회구조체계의 보호이다. 이를 위하여 형법은 예방목적을 추구하여야 한다. 형벌은 형법의 상징체계로서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형벌은 형법의 도구로써 주된 보호적 기능과 이에 부수된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형벌 그 자체로서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지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사형존치는 필요하며, 그에 따른 형벌집행은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진다. 그리고 반인륜적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형존치는 합당하다. AI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신종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사형존치는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며, 이익형량(利益刑量)의 관점에서도 사형존치는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사형존치는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타당하며, 이에 따라 사형집행도 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Criminal law is the body of legal norms that defines crimes and punishments. Punishment is the most powerful sanction imposed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order, and it is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legitimately enforced to uphold the structure of social order. Criminal law employs punishment as a tool to realize social justice.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can only be granted when the principles of a constitutional state governed by the rule of law are observed. Therefore, punishment must be enforced strictly and fairly, in accordance with legal regulations and due process.
The role and function of criminal law are not separate issues but are interconnected and mutually constitutive concepts. The ultimate mission of criminal law is the prevention of crime. This mission can be fulfilled through the effective execution of punishment in response to criminal acts committed by offenders. Hence, failing to enforce punishment despite its legal existence is a neglect of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and a dereliction of judicial justice. Accordingly, the enforcement of punishment based on legal provisions is a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a faithful execution of the mission of criminal law.
Punishment, by its very existence, has a deterrent effect and can fulfill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As is well known, the goal of punishment is to protect a sustainable social structure. To this end, criminal law must pursue the objective of prevention. Punishment, as a symbolic system of criminal law, performs the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In other words, punishment serves both the primary protective function and the accompanying guarantee function of criminal law, and by doing so, it carries a symbolic function that contributes to the prevention of crime.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the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is necessary, and its enforcement carries both legitimacy and validity. The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is also appropriate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n response to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holds meaningful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olicy, particularly for the prevention of emerging new types of crimes. From the standpoint of weighing competing interests, the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is also justified. In conclusion, the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is vali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justice, and accordingly,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death penalty i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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