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가벌성 제한에 대한 범죄론적 검토 - 횡령·배임·사기죄 등 의무범죄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중심으로 - = Dogmatics on the Corporate crimes and the Criminal punishment regarding restriction of criminality in compliance system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principal offender and accomplice by the theory of ‘the Intensity of Obligation’ in obligation
저자
안정빈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2(36쪽)
제공처
최근 대기업은 자체적인 준법감시라고 하는 이른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체계적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필요적 기구인 준법감시인에 비해 임의적 기구인 준법지원인은 이미 형식과 법적 근거 및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본고에서 착안한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구축은 가치있는 시도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준법지원인은 임기가 통상 3년 정도 보장이 된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회사의 업무를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준법지원인이 임원급의 직위 또는 연봉을 받지 않는 이상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완벽히 하지 못한 데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더구나 준법지원인 채용은 의무규정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준법지원인이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의 준법감시의무를 근로계약을 통해 위탁받아 행사한다면 그 형사처벌 범위는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준법지원인의 직급이 주로 대리에서 과장 혹은 차장인 반면, 준법감시인은 임기는 2년 이상이고, 이사/상무/전무/부사장 직급의 임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임원급이 준법감시인 업무를 맡게 된다면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과도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회사들은 준법감시인의 경우 사내 직원 중에 경력자를 선임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준법지원인은 따로 채용을 하면서 법무실장을 겸하게 하기도 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자로서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주로 부서변경의 형태로 근무하는 반면, 준법지원인은 외부 법률전문가가 신규입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준법지원인 채용공고들을 보면 대체로 ‘대리 또는 과장’ 선에서 모집하거나 ‘과장 또는 차장’ 선에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준법지원인이 되면 상근직으로 3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과장급으로 상근직 3년을 근무하는 준법지원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준법감시인을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의는 국내 논문에서도 소개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후속 논의된 바 없다. 본고에서는 의무의 강약설을 적용하여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에게도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