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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과 부정경쟁행위 = Breach of Law and Unfair Competition
저자
박윤석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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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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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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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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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Law System, it is not common that a breach of law could be an unfair competition.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which restricts types of unfair competition acts does not regulate a breach of law as the unfair competition.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EU countries and US, the breach of law has been recognized as unfair competition. In particular, the breach of law which has been acknowledged as unfair competition by Federal Supreme Court of Germany(BGH) was codified Nr.11, Article 4 in Unfair competition Act of Germany, during 2004 revis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In US case, an unlawful act may constitute unfair competition according to California statue law and a violation of almost any federal, state, or local law may serve as the basis for a claim under California s Unfair Competition Law. Such an unfair competition could be prohibited only by civil code article 750 in korean law system, because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has recognised only nine types of acts as unfair competition. So, a breach of law that is not covered by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could be an unfair competition based on Civil Code article 750. An illegality of article 750 should be admitted to mark a breach of law as a character of unfair competition. In order to constitute illegality based on Civil Code article 750, we need a standard of the illegality, that unlawful practices should mean a breach of law which regulates market behavior related to interest of participants in market because all unlawful practices would not be accepted as unfair competition. this standard is used in some of EU countries, but they regulate a breach of law as unfair competition based their competition law, not civil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d that an unfair business practice could be unfair competition based on Civil Code article 750, even though they are not covered by unfair competition law. We need to discuss whether a breach of law is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act or just one of torts based on Civil Code.
더보기영업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위반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법률위반 행위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반자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쟁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 위반한 법률에 규정된 법적 제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법률위반을부정경쟁행위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해 오다가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성문화하였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을 한정 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현행법상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로 인정 될 수밖에 없다.
법률위반행위를 일반 불법행위 또는 특별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검토 되어야 한다. 독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보건데, 모든법률위반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참여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시장행위(Marktverhalten)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 인정 여부와관련하여 참고할만하다. 현행법상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사례와 학설이 부족함으로 우리법상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를 단순히 일반 불법행위의 영역에 머물게 할 것인지 부정경쟁행위로 포함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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