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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AA 위반 사례를 통한 미국의 건강정보 정책에 관한 법적 연구 = Legal Issues on U.S. Health Information Policy through HIPAA Violation Cases
저자
이한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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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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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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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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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3-1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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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보험·근로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건강정보의 활용만큼 보호도 필요하고,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1996년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의 제정으로 직원이 직장 간 의료 보장을 유지하고 기존 질환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험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기록된 다양한 건강정보의 처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미국은 건강정보의 보호 또는 활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건강정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법체계와는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 인권국(OCR)에서 HIPAA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The information protected under HIPAA law is known as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 a subset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that is protected under HIPAA law when it is created, received, maintained, or transmitted by a covered entity. Individually identifiable non-health information is also protected under HIPAA law when it is maintained in the same designated record set as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The Healthcare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consist of five Titles, each with their own set of HIPAA laws. Four of the five sets of HIPAA compliance laws are straightforward and cover topics such as the portability of healthcare insurance between jobs, the coverage of persons with pre-existing conditions, and tax provisions for medical savings accounts.
However, Title II – the section relating to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preventing healthcare fraud and abuse, and medical liability reform – is far more complicated. It contains subsets of HIPAA laws which sometimes overlap with each other and several of the provisions in Title II have been modified, updated, or impacted by subsequent acts of legislation.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recent cases that the Office for Civil Rights (OCR) of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determined to have violated HIPAA.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ensure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effectively guaranteed in Ko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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