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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를 중심으로 - = Proposal for Amendments to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for Virtual Asset Industry Regulation - Focused on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in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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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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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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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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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0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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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 업권 등을 규율하는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1단계 제정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 지불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그 외의 가상자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법 체계로 규제하고자 함에 공통점이 있다. 다만, 기존 금융법령 체계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 바,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MiCA와 같이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 및 업권을 규정하여, 암호자산 서비스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건전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iCA에서는 암호자산 서비스업을 10가지로 분류하며, 각 서비스 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MiCA의 암호자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권규제에 반영하는 것은 국내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iCA는 EU의 MiFID Ⅱ 등 유럽의 금융법령에 따른 업체계를 가져온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성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를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다만 한국의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부 금융업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 서비스업에 기존 금융업자가 들어옴으로써 빠르게 가상자산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인가 또는 등록의 필요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는 고객에 대한 의무, 건전성 요건, 조직 요건, 고객 재산의 별도 예치 의무, 이해상충 관련 의무 등의 공통 의무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별 개별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시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여부 등을 명확히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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