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대시민재해처벌의 복잡성과 위헌성 = Complexity and Unconstitutionality of Punishment for Severe Civil Disast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1-201(21쪽)
제공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과 그 이후 법적용을 둘러싼 여러 견해 대립은 특히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줄곧 평행선을 긋고 있다. 누구도 노동자의 생명가치를 가벼이 여긴다고는 할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는 처벌을 통한 생명 보호를 중시하는 측과 이를 부정하고 다른 제도로도 충분하므로 이 법은 과도하다는 측이 대립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다른 절반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첨예한 견해 대립이 없는 대신, 다수 인명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사에서는 언제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가 곧 사그라들기를 반복한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이 법률을 제안, 제정한 분들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처벌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수사기관이 섣부르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일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산업재해 처벌과 중대시민재해 처벌은 그 규범의 형식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2개의 서로 다른 내용을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법률에 묶어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경찰의 광역수사대 쪽에서는 대형 사고 때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법 규정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The various conflicting opinions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its subsequent legal application continue to draw parallel lines, especially with regard to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Since no one can be said to take lightly the value of workers' live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ose who fundamentally value protection of life through punishment and those who deny this and say that this law is excessive because other systems are sufficient.
However, there is no sharp conflict of opinion regarding the 'serious civil disaster', which is the other half of this law, but when an incident involving multiple casualties occurs, the article claims that it can always be punished as a 'serious civil disaster', but soon It repeats fading away. Why did this happen?
Basically, despite the good intentions of those who proposed and enacted this law, it appears that the punishment structure of the law is too complicated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approach quickly. Although they are stipulated in a single law, punishment for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punishment for serious civil accidents have completely different backgrounds despite the formal similarity of the norms, so in fact, two different contents are included in one law on the grounds that the results are the same. It's nothing more than tying it up. Although there is a mention that the police's metropolitan investigation unit is considering punishing major civil disasters for every major accident, there appears to be no progress in the investigatio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is because it appears to be the result of the complexity of legal regulations rather than the fault of the investigative agenc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