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와 自治團體長間의 協力關係 定立方案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199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 地方政治專攻 1998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75 p. ; 27 cm.
일반주기명
권두에 國文要約 수록
Abstract : p. 73-75
서지적 주 수록
참고문헌 : p. 69-72
소장기관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이는 다시 말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양자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쪽이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지방자치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조화된 관계는 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이다.
本 硏究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협력 관계를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권한 관계가 相互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權限의 强化가 필요하다. 먼저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의 效率的 執行을 위한 피감자의 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제도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지방의회의장의 의화사무직원 임명권 보장 등이 迅速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못지 않게 지방의회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必須的이라고 본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업무를 명료화하고, 과다한 기관위임사무를 단체위임사무고 돌리고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兩機關間의 관계원활화 조치로서 相互協力體制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 협의와 정보의 公有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葛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의안발의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됨에 따라 중요한 지방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에 사전협의의무를 條例에 明文化하고 兩機關間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長期的 對立狀況에 처해 있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앞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위임사무를 축소하여 지방자치의 本質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재조항을 마련하여 양기관이 生産的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단지 제안적인 것일 뿐, 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考慮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지방자치의 운영은 窮極的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목표에 優先的으로 동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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