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인 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판례평석 :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을 중심으로 = Case Commentary on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Incident of Murder of Offender by Victim of Domestic Violence as Self-defense and Necessity Centered on 2006고합102 Ruled by Daejeon District Court on 18 October 2016
저자
이가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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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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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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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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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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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으로, 해당 판결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남편 살인 사건의 전형적인 양상과 이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잘 보여준다. 즉 해당 판결의 사안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수십 년을 폭력 속에 살아온 아내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하는, 이른바 ‘가정폭력 피해자의 남편 살인 사건’의 전형적인 양상을 거쳐 발생하였다. 또한 법원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살인의 가해자인 여성에게 침해가 현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는 방어로서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아내의 행위를 정당방위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원 기존의 판단을 고수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법원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남편살인 사건과 관련한 법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남편 살인’ 사건에서 기존에 판례가 고수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 상당성’ 개념을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우리 판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남편 살인이라는 범죄의 특수성이 어떻게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반영되어야 할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정당방위 이론에 전제된 행위 주체에 대한 비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사건에서는 왜 ‘현재성’ 개념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응하여 ‘방위의 상당성’ 개념을 더 확대하여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방어적 긴급피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a commentary of the court case 2006고합102 ruled by Daejeon District Court on 18 October 2006, clearly shows the typical aspect of a husband murder incident by domestic violence victim and the court’s consistent attitude towards it. The case took on a typical dimension of so called “husband murder by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in which a wife after having endured years of domestic violence ended up killing her spouse. Also, the court again denied the wife’s murder as self-defense, ruling that “the infringement was not considered impending to the wife, th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as well as the murderer, and furthermore killing a person cannot be justified as a means to self-defense.” In other words, the court once again confirmed its prior stance on such case as this. Therefore, it will be meaningful to discuss the legal implications regarding husband murder cases by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entered on this court case. Accordingly, this paper criticizes the court’s persistent attitude regarding “husband murder case by domestic violence victim,” and seeks the need for new approaches to interpreting conditions of “impending infringement” and “reasonable grounds for preventive act” that are crucial to be acknowledged as self-defense. Therefore, it looks into the existing theories of “Self-defense” and “Necessity,” analyzes the court’s stance on issues of husband murder case by a domestic violence victim, and additionally delves into discussing how the uniqueness of the criminal act of husband murder by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should be factored into when being considered as self-defense. Specifically, it discusses why “impendency”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based on the criticism of existing theory on self-defense and the explanation on the peculiarity of the domestic violence victim. Also, it points out the necessity for expanding the concept of “reasonable grounds for preventive act,” reflecting the current of the times. Furthermore, it suggests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Preventive Necessity” and thus proposes solutions to legally deliver the victims under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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