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및 디지털성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Revenge Pornograghy and Digital Sex Crime from the Standpoint of Gender-Based Violence
저자
박수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9(17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se days, the Korean society witnesses the greater severity of the so-called digital sexual violence, which refers to the online circulation of sex videos between lovers or secretly captured videos in public restrooms. This article aims to recognize allegedly individual and temporary personal deviations as gender violence and to seek several measures against such sexual abuse. The author put emphasis on that digital sexual violence is the crime that destructs female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ity as victims of sexual power wielded by male assailants, and is equivalent to personality homicide since the myriad of infringement undergoes expansive reproduction on the Internet and finally leads victims to commit suicide. The author cited the statistics releas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order to review in detail actual conditions of violence damages, and pointed out that the judicial punishment is mild for its seriousness. In terms of domestic legislation, particularly in consideration of the article 14 of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this article criticizes the incomprehensive scope of punishment to embrace all types of infringement of rights, unfairness of legal penalty differentiated by the consent of a victim at the time of the filming, and male-biased approach both in the corpus delicti of crim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This article also looks into main contents and identifies loopholes of the Comprehensive Plan to Damage Prevention of Digital Sexual Crime announced in the Cabinet meeting. Next, since it is necessary to cut off the close relationship surrounding circulation in order to extermin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ex videos, the author insists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for expansive punishm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criminal act and the need for creating legal basis on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to promptly delete videos of victims on the Internet. Lastly, the author criticizes the lukewarm attitude of the government and the investigating body in dealing with growing severity of the digital sexual violence, and urges to face that the motive of the digital sexual violence origines from misogyny and to come up with sincere and fundamental measures.
더보기최근 연인간 성관계 동영상이나 화장실 ‘몰카’ 영상물 등이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는 이른바 디지털성폭력의 심각성이 커져가는 상황인바, 이를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성폭력은 가해자인 남성이 자신의 성적 권력을 무기로 하여 피해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말살하는 범죄이며, 그 침해가 인터넷 공간에서 무수히 확산·재생산되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인격살인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였고, 그 심각성에 비하여 법원의 처벌 수준이 미미함을 지적하였다. 국내의 입법 현황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그 가벌성의 범위가 실제 법익침해양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촬영당시 동의 여부로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고, 법문의 구성요건 자체와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남성편향적이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리벤지포르노’ 촬영물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둘러싼 유착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각 범죄주체의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정당성을 서술하였고, 인터넷에 게재된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상 그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폭력의 피해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진하였던 점을 비판하며, 디지털성폭력이 여성혐오에서 기인한 폭력이라는 점을 직시할 것과 이에 대한 진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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