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의 효력 = Effec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n China’s Real Right Law
저자
崔吉子 ((中国)华东政法大学法律学院)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3-440(2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As a kind of heimisches Rechts, the real right law must conform to the different situ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During the drafting process of China’s Real Right Law, the legislature had tried to draw up a statute consistent with China’s national situation through analyzing real right laws in other jurisdic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 in China. Consequently, with regard to the transformation of property rights, the theory adopted in the German Civil Code was not chosen since it did not match legal mind of Chinese people, while the theory adopted in the French Civil Code also be rejected as it could not fit China’s national situation. As a result, the model named “Contract+Registration”, originated in the Swiss Civil Code was adopted by China’s Real Right Law with an exception applied to rural lands.
According to article 16 of Real Right Law, the real estate register is the basis of the ownership and contents of real right on real estate. In addition, sub-article 1 of article 106 provides in fact the presumption of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real estate register, which means it would rather sacrifice the actual rights than destroy the security of transaction. This provision has been evaluated as an advanced one that is compatibl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However, this provision may cause serious social problems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measures ex ante or ex post protecting actual rightholders have not been set up. Further, the concept of sacrificing the actual rightholders widely accepted by other jurisdictions that had established perfect register systems can not meet legal mind of Chinese people. Therefore, since real property is the basis of human life, i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personal property an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and systems, register systems and other factors while establishing register rules. Hence, at the present stage, the register system of real property transfer in China’s Real Right Law is no more than a utopian that only focuses on legal theories but ignores social reality.
물권법은 고유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본토의 국정에 입각하여 사회현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물권법초안의 기초과정에서 중국의 입법자들은 각국 물권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중국 사법실무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가능한 한 중국의 국토에 부합되는 물권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중,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독일민법에서의 물권변동이론은 중국국민의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고, 프랑스민법 역시 중국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러한 이론과 중국 사법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등기”의 입법방식, 즉 이른바 스위스의 채권형식주의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중국 농촌의 실정을 토대로 채권형식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등기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였다. 환언하면, 채권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항요건주의를 예외로 하는 중국 특유의 물권변동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물권법 제16조는 “부동산등기부의 정확성에 관한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물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한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우선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되며 이는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위한 관련조치들 가령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조치가 완비하지 않는 여건 하에서 서둘러 선진입법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등기제도가 더 완비된 국가에서 수많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중국인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은 인간의 생존의 근저로서 동산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고, 반드시 토지제도의 특수성, 등기제도의 완비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상적인 입법이고, 법적 논리만을 추구하고 사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이탈한 입법자의 이상에 불가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