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doctors' surgery and reasons and grounds for criminal legitima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0(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의사의 수술행위는 현대의학의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최선의 진료효과를 담보하는 신체침습적인 행위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개선·회복을 목적하는 치료행위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재량성에 맡겨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나 그 환자의 생명이 있어야 즉, 살아서 생존해야 존중된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만을 이유로 쉽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어디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도 좋으며, 포기될 수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상 의사의 치료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판단하여 상해죄의 위법성을 조각시켜 왔으나, 대법원 92도2345 판결에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조각을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체로 학계에서도 판례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수의 평석과 달리 판례의 진의가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에 기한 환자의 수술동의로써 의료과실을 규명·판단하는 한 단계·과정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형법상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정당화근거를 (일반적으로 주장되듯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존입장과 같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에서 도출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The surgeon's operation is a physical invasive act that guarantees the best treatment effect among the various treatment methods of modern medicine. Treatment actions aimed at improving or recovering the patient's life and health should be left to the doctor's expertise and discretion from the medical point of view.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important, but it is respected only when the patient survives. It should not be easy to give indulgence for the consequences of death solely because of self-determination of life. There is no life anywhere that can be given up under any circumstances, and there is no unprotected life that can be given up.
On the issue of whether the treatment of a doctor is equivalent to an injury under criminal law, the Supreme Court has conventionally carved out the illegality of the injury crime by judging it as an 'action caused by work'. However,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92 Do 2345, it was determined that the misconduct was made by "the consent of the victim",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octor's sufficient explanation obligations to the patient. In general, academia understands that the violation is carved by the consent of the victim or by the presumptive consent of the victim, based on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in precedent. But in this paper, unlike many commentaries, it was analyzed that the intendment of the precedent is regarded as a step and process for identifying and judging medical malpractice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who is due to fulfill the doctor's sufficient explanation obligation. The Supreme Court understands that he justification for the treatment of doctors under criminal law is not found with the consent or presumptive consent of the victim(as is generally claimed), but is still derived from Article 20 of the Criminal Law(justifiable act) 'action caused by work' as in the existing posi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