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내지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and Interference with Business Applied to Variant Voice phishing
Conventionally, voice phishing crimes have been categorized as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and the act of withdrawing money from the victim’s account and transferring it to other accounts in piecemeal fashion as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order to ensure stringent crackdowns on voice phishing. However, if variant voice phishing is deemed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the entity that is defrauded of his/her financial information or that is lured into revealing his/her financial information to the offender cannot be deemed the victim, while the timing of executing commands or inputting information is to be regarded as the timing of initiating the action,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true nature of the crime.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accomplices will be excessively narrowed. As such, a more appropriate approach would be to apply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s for Loss’. Meanwhile, classifying ‘piecemeal transfers’ as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against the Supreme Court’s consistent stance on the definition of fraudulent means. Thus, it appears only reasonable to apply the crime of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to piecemeal wire transfers, due to the heavier statutory punishment vis- -vis ’Interference with Business’ and the ability to punish attempted crimes
더보기종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후 ‘쪼개기 송금’ 방법으로 다른 계좌에 입금한 행위에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면금융정보를 탈취당하거나 알려준 금융정보의 주체가 아닌 입력되는 명령 내지 정보가처리되어 발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관리하는 자를 피해자로 해석해야 하고, 실행의착수시기를 명령 또는 정보 입력시기로 해석해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에부합하지 않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쪼개기송금’에 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계 개념에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게 할 것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오히려 업무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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