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 법과 정책의 ‘콜라보’ ― = The Personal Scope of Labour Law — Law and Policy in Collaboration —
저자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70(3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히 제도의 확대 여부를 넘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적 실행 가능성의 균형 속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근로기준법은 본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되, 실제 이행은 적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 즉 권리의 성격, 실현 구조,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달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은 해당 권리의 목적과 실현 방식이 근로자의 수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되는 것을 선언하고, 정책은 법적 판단이 마련해 준 그 ‘수로’ 안에서 원칙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제안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취업자, 즉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법’ 논의는 노동법의 외연을 넓혀 다양한 취업형태를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설계함에 있어서 법의 기본적 목적과 성격을 선택하고 인적 적용범위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적 범주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각 집단이 가진 취약성/특성, 즉 법적 종속성, 경제적 의존성, 조직적 특성을 섬세히 고려해 그것을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비례 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더보기This article emphasizes that debates over the personal scope of labour law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institutional coverage ought to be expanded, but must be addressed as a task of balancing legal coherence with policy feasibility. Since the Labour Standards Act is, in principle, legally intended to apply to all employees, the Act should clearly affirm the principle of “applying to all workplaces.” At the same time, however, it argues that actual implementation requires differentiated approaches in light of the reasons why such extension may be difficult in practice, namely, the nature of rights, the mechanisms of enforcement, and the small scale of many workplaces. The article’s central proposal is that the law should declare full application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employees working in the workplace, unless the purpose and mode of realization of the relevant right are structurally linked to the number of workers; while policy should, within the ‘channel’ provided by this legal judgment, devise the necessary institutions and support to make the principle effective. Furthermore, the article notes that workers not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 such as dependent contractors, platform workers, and other providers of labour services ― remain in a legislative blind spot. To address this, the recently proposed “Act on Working Persons” carries significant meaning as an attempt to broaden the reach of labour law by creating a new fundamental statute capable of encompassing diverse forms of work. In designing such legislation, it is crucial to make deliberate choices about the law’s basic purposes and character, and to determine its personal scope a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for a proportional framework in defining categories of persons: one that carefully considers each group’s vulner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 such as legal subordination, economic dependence, and organizational features ― and guarantees rights that can alleviate or remedy those condit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