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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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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전체 공사연금을 통한 총 실질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한데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기능 확대 방안 논의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전망임.
    ·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지시사항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 언급하였음.
    ■ 향후 예상되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은 납입금 확대, 적립금 운용 효율성 확대, 중도인출 제한 및 통산성 확보, 연금지급 시 연금화 (annutization)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퇴직연금은 급속히 적립금이 증가하면서 노후 소득보장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저조한 자산운용 성과로 인해 가입자의 많은 불만을 야기함.
    ■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시장금리 수준의 운용수익률에 가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시장금리의 절대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어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총비용 부담률은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기말적립금으로 정의되는데 2017년 기준 확정급여형(DB형)상품의 평균 수익률(1.59%) 대비 총비용부담률(0.4%) 비율은 0.4%/1.59%=25.15%로 나타남.
    ■ 연금 가입자의 경향은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적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상품선택을 하고 상품변경에도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행태가 발견됨.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고정효과(lock-in)로 인해 가입자의 상품변경 및 금융회사 전환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에 있어서 일반적인 투자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령 및 위험성향 등을 감안한 생애주기 맞춤 형으로 자산배분을 하거나, 고위험선호 가입자의 경우 위험선호도를 반영하여 적극적 자산배분을 하려 하여도 현행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원활한 동적 자산배분 조정(dynamic asset allocation adjustment)에 애로가 있음.
    ■ 현행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는 법정 퇴직금을 감독하던 감독당국의 안정성 위주의 규제체계를 유지하려는 관성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 감독부처인 노동부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법정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감독 스탠스를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됨.
    Ⅱ. 퇴직연금 시장 현황
    ■ 2017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8.4조원으로 전년(147.0조원) 대비 21.4조원(14.6%)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높은 적립금 증가세는 지속되어 2020년에는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제 적립금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6%(154조원)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2017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전체 사업장은 2016년 말에 비해 9천 개소가 늘어난 34만 9천 개소이며, 특히 도입기간 1년미만 사업장 48,195개소 중 확정기여형(DC) 비율은 70.6%로 최근에 도입한 사업장일수록 확정기여형(DC) 비율이 높음.
    ■ 2017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2016년 말에 비해 2만 4천명이 늘어난 583만 4천명이며, 남성이 61.6%, 여성은 38.4%를 차지함.
    · 근로자별 제도유형은 확정급여형(DB)이 55.1%, 확정기여형(DC)이 42.1%, IRP특례형이 1.2%, 병행형이 1.6%를 차지하였고, 확정기여형(DC) 구성비는 ’16년 말 대비 1.8%p 증가, 확정급여형(DB)은 1.9%p 감소함,
    ■ 전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 도입 사업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위험 부담이 사용자에서 근로자 측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의 자산운용 관련 전문성 배양 및 근로자에 대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
    ■ 적립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적립금 중 8.4%만이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되어 원리금 보장상품 편중현상(88.1%, 대기성 자금 포함 시 91.6%)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중은 DB(94.6%), DC·기업형IRP(78.7%), 개인형IRP(66.3%)이며 모든 제도 유형에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실적배당형 대비 원리금보장형 상품운용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상은 대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이 자산운용관련 위험선호도 차원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을 나타냄.
    · 그러나 실적배당형 상품운용의 비중이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DC형/IRP 가입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향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기준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대비 17.4조원 증가한 148.3조원으로 예·적금 비중이 전년(47.7%)보다 1.5%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68.5조원, 46.2%)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보험상품(64.4조원, 43.4%), ELB(13.2조원, 8.9%) 순임.
    ■ 2017년 기준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2조원으로 전년대비 4.2조원 증가하였으며, 집합투자증권이 97.4%(13.8조원)을 차지함.
    · 집합투자증권 중 채권혼합형과 채권형이 68.2%(9.4조원)를 차지하여, 실적배당형 내에서도 보수적인 운용행태를 보임.
    ■ 금융업권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50.0%)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23.5%), 금융투자(19.1%), 손해보험(6.4%), 근로복지공단(1.0%) 순임.
    · 삼성생명,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상위 6개사의 적립금이 52.2%를 차지하면서 대형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금융업권별 2017년 적립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연합형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면 금융투자업권이 가장 높은 증가세(20.9%)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DC형/IRP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연관성이 있음.
    ■ 2017년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전년(1.58%)대비 0.30%p 상승한 1.88%인데 이는 2017년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6.58%를 보인 데 기인함.
    ■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전년대비 0.23%p 하락한 1.49%를 시현하여 은행 정기예금 금리(1.65%)보다 0.16%p 낮은 수준임.
    ■ 실적배당형은 KOSPI 지수가 2017년 중 21.76% 상승하는 가운데, 전년대비 6.71%p 상승한 6.58%임.
    · 이는 집합투자증권(13.8조원) 중 혼합형(7.7조원, 55.7%)의 비중이 높고, 주식형(2.1조원, 14.8%)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
    ■ 2017년도 금융권역별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비중이 많은 금융투자업(2.54%)이 가장 높고, 생보(1.99%), 손보(1.79%), 은행(1.60%), 근로복지공단(1.58%) 순임.
    ■ 퇴직연금 수령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중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241,455좌)에서 연금형태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9%(4,672좌)에 불과함.
    · 퇴직급여 수령액 기준으로는 전체 4조 9,795억원 중에서 21.6%(1조 756억원)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급여액이 큰 계좌일수록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7년 12월말 현재 연금형태 수령 중인 계좌의 대부분(86.6%)은 연금수령 주기를 월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년 단위로 수령하는 비중이 12.5%에 달함.
    Ⅲ.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사업전략 현황 및 전망
    1. 은행권
    ■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운용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신한,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산업, 지방은행 등의 순으로 전통적인 4대 시중은 행이외에 중소기업 금융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행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전통적으로 은행권은 대출기업을 퇴직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여 마케팅을 하는 영업 전략에 치중했으며 이러한 대출기업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를 축소해나가는 것이 커다란 과제임.
    · 대출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마케팅을 구속성 예금 유치와 유사한 성격으로 감독당국이 간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 은행권의 경우 DB상품 및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의 운용을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위험회피적 성향을 반영함. 한편 시장 금리 장기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증권권 대비 은행권의 영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에 치중할 경우 시장금리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금리 하락은 매우 불리한 영업환경임.
    ·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장기 계약을 꺼리면서 1년 물 확정금리 상품을 매년 갱신하여 편입하는 영업관행이 고착되어 있음.
    ■ 한편 2017년 기준 금융업권별 퇴직연금의 총비용 부담률((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기말적립금)은 생보 0.48%, 은행 0.47%, 손보 0.41%, 금융투자업 0.40%으로 은행권의 총비용부담률이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수수료 및 비용 인하를 요구하는 감독당국 및 가입자 측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직접적인 퇴직연금 영업수입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상품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또한 은행권의 경우 역 마진 상품편입, 은행 간 상호 상품거래(barter), 구속성 상품판매 규제강화 등과 관련된 공정 경쟁 감독강화 추세도 영업환경 악화에 일조하고 있음.
    ■ 이러한 공정경쟁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시중은행 들은 상호간 분산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은행권은 금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기물 편입을 통한 만기장기화, 기업연금 유동화 상품 등의 구조화상품 개발, 만기매칭형 펀드 등 다양한 신상품 개발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퇴직연금 사업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조직 최적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제고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platform) 개발, 자산운용 관련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개발 등의 전산인프라(Digitalization) 투자는 향후 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임.
    · 또한 금융그룹의 경우 퇴직연금 영업을 하는 다양한 금융계열사간의 협업을 위한 그룹 내 퇴직연금 전담조직(퇴직연금 센터)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점 내 퇴직연금 전담창구 설치 등을 통해 전문화된 퇴직연금 상담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래 시장 변화에 대비 본점과 지점의 퇴직연금 업무관련 적절한 주요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및 확정기여형(DC)상품 위주 가입자를 공략하기 위한 영업전략을 펴는 사례도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상품을 다변화하고, 3~5년의 장기상품을 50% 이상 편입하는 등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감안하여 자산배분에 중점을 두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기존 은행권 전략과 차별화함.
    2.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권의 시장점유율(운용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현대차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삼성, NH, 신한금투, KB, 대신 등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에 강점을 보유한 사업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퇴직연금 시장이 확정기여형(DC)/IRP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우호적인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타 업권에 비해 시장 잠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투자업자들은 대부분 계열사의 캡티브(captive)시장의 영향력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면 금융투자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차투자증권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DC/IRP의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와 대비되게 예외적으로 확정급여형(DB)상품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경우 M&A를 통해서 대주주 계열이 빈번히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과거 계열사 캡티브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투자업자 및 보험사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에 대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규제 형식으로 상당한 규제를 가한 경험이 있는데 향후에도 계열사 캡티브 시장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은 잠재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권 회사 중에서 DC/IRP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글로벌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일임형 랩(Wrap) 형태로 운용하면서 해외투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적극적 자산운용 기반의 영업확대 사례는 모범적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됨.
    ·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일단 구성된 모델포트폴리오를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조정(Dynamic MP(Model Portfolio) Adjustment)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무료 수준의 랩(Wrap) 수수료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운용자산규모(AUM)를 확대하면서 시장을 잠식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발견됨.
    3. 보험사
    ■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운용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삼성, 교보, 한화, 삼성(손보), 미래에셋(생보), KB(손보), 롯데(손보), 현대라이프, DB(손보) 등 전반적으로 대형 생보사가 선두권에 포진하고 있음.
    · 특히 보험업계의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타 보험사 대비 월등한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보다도 더 높은 퇴직연금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보험업권도 금융투자업계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대상 캡티브마켓의 영향력이 과다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부 재벌계열은 소속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계열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간에 캡티브 마켓과 관련하여 상호 경쟁하는 구도가 발생하기도 함.
    ■ 계열사 판매 등이 여의치 않는 일부 소형보험사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유사하게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한 고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안정적인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임.
    ·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한 고 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투자만기를 5년 이상 장기화하여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 인프라, 부동산 등 안정적 대체투자자산을 편입하여 현금흐름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위험/중수익의 성격을 보유한 만기 5년 이상의 적절한 해외 대체투자자산을 발굴하는 경우 1년 단위 계약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위험성향상 상대적 고 수익 추구 고객 군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영업인력보다는 자산운용에 중점을 두는 인력 집중화로 전체 퇴직연금 사업부 인력을 20명 이내간결한(slim) 인력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 저 비용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는 소형사로서 대형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저 비용 구조로 일정 수준의 자산규모(AUM)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시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됨.
    Ⅳ. 향후 퇴직연금 관련 주요 이슈 및 금융회사 대응방향
    1. 시장 성장성
    ■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 공적연금 구조개편, 세제 개편 및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퇴직연금 시장전망은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
    ■ 공적연금 개편과 더불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층적 연금체계중에서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 방안이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함.
    ·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 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재정부담의 논란에서 자유로우며 금융시장 발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향후 다양한 제도적 개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이해가 관계가 연계되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로 평가되는 자영업자 군에 대한 독일 리스터식 연금 도입, 퇴직연금의 추가 적립을 위한 미국 401k 방식 도입을 위한 세제 혜택 등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포괄한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향후 퇴직연금의 시장은 고 성장세가 예상되고 고객군이 확보되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판단됨.
    2. 수익성 및 수수료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향후 퇴직연금 시장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반면 현재와 같은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가정하면 시장금리의 동반 하향 안정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의 전반적인 안정화로 이어지면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비용 하락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립금 규모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구조임.
    ·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체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한편 가입자의 수수료 및 비용 하락 압박이 강화되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감독당국도 수수료 및 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무형적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음.
    ■ 이를 대응하여 금융회사들도 장기계약 할인, 중소기업, 영세가입자, 사회적기업 할인 등 다양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투자결과가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반면 목표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 발생 시에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과보수형 수수료 체계의 도입을 금융회사에게 권유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이 수수료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금융회사가 성과보수형 수수료 체계를 선제적으로 채택(first mover)하는 상황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수동적 추종전략(follower)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수수료 체계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등 상위 개념으로 구분되어 운용 규모에 따라 정률적으로 부과되는 체계이나, 세부내역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서 가입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 향후 수수료 체계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중에서 각각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메뉴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itemized cost of menu)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이러한 세부 서비스별 수수료 부과방식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세부 서비스별 경쟁이 심화되는 부수적 효과가 예상되어 적극적인 도입을 꺼릴수 있음.
    3. 캡티브/준캡티브 시장의 공정경쟁
    ■ 전통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의 경우 대출기업 대상의 준 캡티브 시장, 증권사 및 보험사의 경우 계열사 대상의 캡티브 시장을 주요 고객군으로 영업하는 형태를 취해왔음.
    ■ 따라서 감독당국도 이러한 준 캡티브/캡티브 시장과 관련된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 향후 준 캡티브/캡티브 시장과 관련된 공정경쟁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어서 중장기적인 공정경쟁 관련하여 구조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공적연금의 개편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적연금 시장이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정경쟁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방안은 준 캡티브/캡티브 시장의 범위설정 및 물량 규제 및 수수료 체계 변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 공정경쟁 강화에 따른 규제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의 영업 본질 차원에서의 경쟁력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4. 자산운용 규제 변화 및 운용역량 강화
    ■ 현행 퇴직연금과 자산운용 규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상으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제한적임.
    ■ 우선 투자대상자산을 원리금 보장 자산과 비보장 자산으로 구분하고 비보장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자산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함.
    ■ 또한 투자제한 자산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채권, 비상장주식, 위험평가액 40%이상 집합투자증권 등 다양한 종류를 열거식으로 제시하여 투자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추가하여 자산운용 위험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DC형/IRP에 대해서는 주식(직접투자),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에 추가적인 투자제한 규정을 두어 투자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열거방식의 극도의 제한적인 자산운용 규제는 과거 금융환경에는 적합하였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보수화하고 적극적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금융회사 및 가입자들의 과도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자 감독당국은 2018년 9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일부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동 규제 완화도 매우 제한적인 단편적 내용임.
    · 첫째, TDF(Target Date Fund)는 원리금 비보장 자산으로 분류되어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되었으나, 이를 투자한도 70% 대상 자산의 예외자산으로 규정하여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그러나 100%투자가 허용되는 TDF도 특정 기준(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을 충족한 경우로만 제한하여 운용사의 자유로운 TDF 설정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둘째,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변경함.
    · 셋째,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했으나,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을 포함하되 예금자보호한도내에 편입이 가능토록 함.
    ■ 이러한 제한적 자산운용 규제는 이론적으로도 부적절하고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함.
    · 중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연금의 장기투자 성과는 자산배분이 수익률 결정의 90% 이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현행 위험자산 70%의 배분 한도는 최적 자산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됨.
    ■ 궁극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오히려 적절한 분산된 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의 지배구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소비자 보호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를 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완화된 자산운용 규제 환경에 대비하여 가입자 위험성향에 맞춘 최적 분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위한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산운용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가입자의 적극적 자산운용 최적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자산운용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기금형 퇴직연금 및 OCIO 사업모형
    ■ 현행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계약형 퇴직연금’으로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임
    ■ 이러한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인 기업과 연금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될 경우 근로자가 운용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의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재무담당자(CFO)의 위험회피 및 지식부족 등이 잠재적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계약형 지배구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이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임.
    · 기금형 퇴직연금에서는 노, 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향 및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는 구조임.
    ■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약형과 기금형 중에서 기금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형과 기금형간의 경쟁적 지배구조 체제가 도입될 전망임.
    ■ 적립금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 전략적 자산배분 등을 통해 모범적인 가시적 성과 사례가 출현할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자산운용 의사결정 차원에서의 전문성 제고, 단기적 관점에서 벋어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산운용,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해당 퇴직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자산운용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해주는 O-CIO(Outsourced CIO)사업모델이 향후 유망한 사업영역이 될 수 있음.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O-CIO 모델을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의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role model)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 및 내부 조직체계 구성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6.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도입
    ■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이라 함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도록 하는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도 디폴트 옵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나 법리적 검토, 운영방법, 선정방법, 가입자보호장치 등의 차원에서 아직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이 유보된 상태임.
    · 예를 들어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디폴트 옵션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른 디폴트 옵션 선정 주체 및 면책조건, 상품의 법적 성격, 디폴트 옵션의 평가 및 감독 방안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제반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디폴트 옵션이 장점이 많은 제도인 것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디폴트 옵션 도입의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이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수의 금융회사가 타겟데이트 펀드를 출시하여 향후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경우 이를 대상 상품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TDF는 미국에서 적격(qualified) 디폴트옵션플랜으로 되어 인기가 꾸준하여 수탁고가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TDF는 미국의 TDF를 하위펀드로 복제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국내 퇴직연금 수급자의 실정을 감안치 못한 단점이 있음.
    · 현재 국내 출시된 TDF의 수수료는 연 1.2~1.5% 수준으로 해당 펀드의 미국내 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또한 TDF의 연도별 주식/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글라이딩 패스(gliding path)가 국내 퇴직연금자의 파라메타에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상태임.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디폴트 옵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급자의 파라메타(연령, 예상 은퇴시점, 위험선호도 등)를 감안하여 맞춤형(tailor made) 디폴트 옵션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잠재적 디폴트 옵션의 대상 운용 형태는 TDF뿐만 아니라 발란스펀드(Balanced Funds), 관리계좌(Managed Accounts), 자본보존펀드(Capital Preservation Funds) 등 다양한 유형이 될 수 있음.
    Ⅴ. 요약 및 맺음말
    ■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금융업권별로 준 캡티브/캡티브 관련 마켓팅 위주로 시장이 구성되고 자산운용 측면의 경쟁보다는 관계 금융형 마케팅 영업 경쟁 위주의 시장인 것으로 파악되나 이러한 시장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 사업의 본질은 자산운용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의 궁극적인 경쟁력 확보(competitive edge)는 고객에 대한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실적 및 서비스 제공으로 귀결될 것임.
    ■ 특히 업권 별 금융회사를 다양하게 보유한 금융그룹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계열사 간 협업(collaboration)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절한 조직체계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1년 단위, 확정금리형 위주의 자산운용 행태는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중장기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 필요성에 의해 글로벌투자, 대체자산 등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만기구조의 장기화(sustainable and long term investment)를 통한 자산운용력 경쟁이 중요해질 전망임.
    ■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의 사업수익도 투자성과에 비례하여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합적 보수체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회사는 IRP 등 자산 사후관리에 용이한 영업 플랫폼(platform) 확보를 통해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사업본질이 자산운용 업무의 경쟁력으로 점차 수렴할 것이므로 금융회사는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문화 배양을 통해 성과주의를 근착할 필요가 있음(“Investment culture makes a difference”).
    ■ 또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비하여 선제적 업무 능력 배양 및 사업모델 개발과 이를 위한 내부 인력관리, 조직 체제 최적화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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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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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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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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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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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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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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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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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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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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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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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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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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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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