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SDS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9(37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3년간의 협상 끝에「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규칙(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이하, UNCITRAL 투명성규칙)」이 채택되어 2014년 4월 1일부로 ISDS 중재절차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국제투자 중재 체제는 ISDS 중재절차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UNCITRAL 투명성규칙을 필두로 ISDS 절차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일부 국가들을 위시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ISDS 절차상 투명성 도입의 필요성은 판정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다수의 중재판정부가 ISDS의 절차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절차지연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다. 게다가 UNCITRAL 투명성규칙을 시작으로 ICSID도 ISDS 절차상 투명성 제고에 동참하여 조만간 UNCITRAL 투명성규칙에 상응하는,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투명성 도입을 위한 제안을 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개별 IIA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투자 중재체제 전반에 걸쳐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아직 ISDS 절차상 투명성 규정 도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투명성 규정이 우리의 국내법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판단이 시대에 역행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시대적 기조가 ISDS 절차상 투명성 제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우리도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정보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들, 특히 국내법 정비는 물론 포괄적 보호정보 목록과 필수적 안보이익과 예외사유를 IIA에서 규정해야 하며, 또한 투명한 행정절차 및 문서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fter three years of negotiation, th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came into effect on April 1, 2014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first step toward an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Investor-State Arbitration(ISA). In spite of some oppositions against this new attempt, there is widespread support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its necessity has been confirmed through several ISDS cases, and there are additional movements toward transparency by not only arbitration institutions but also states, such as ICSID which presented its intention to introduce stronger transparency provisions like those of UNCITRAL Transparency Rule, and also national states like USA or Canada which stipulated a high-level transparency provisions in each IIAs. These definitely show that the Investment Arbitration regim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in ISA and tries to produce more transparent and reliable outcome.
The Korean government is still reluctant to introduce transparency in ISA because there is a practical reason behind it. For example, from the government’s standpoint, it concerns about how those transparency provisions will affect the national law system. In that regard, the Korean government’s stance is understandable, but it is time to accept changes and go further.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measures before adopting transparency provisions, such as revision of national laws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providing comprehensive list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exceptions in IIA Also it needs to prepare measures to keep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documents transparent and educate government officers to manage them well.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8 | 1.18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