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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 = Directors’ Obligations in the Period Approaching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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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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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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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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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it has been generally pointed out that directors and shareholders of a company approaching insolvency, who have conflicting interests with creditors, tend to unreasonably pursue self-rehabilitation or unjustifiably delay the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thereby causing losses to creditors and other stakeholders of the company. In an effort to resolve such problem, in July 2013, UNCITRAL amended the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by adding, as Part four, a new legislative guide on “directors’ obligations in the period approaching insolvenc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nd review the contents of the recommendations included in Part four of the Legislative Guide, and to provide a platform for further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solvency related laws of Korea. This article first performs comparative review of major legal regimes, such as Germany,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n analyzes the recommendations of Part four as well as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Legislative Guide with respect to the obligations of directors of enterprise group companies in the period approaching insolvency. Further, after analyzing Korean law implications of Part four,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s Korea does not have statutory provisions which specifically and directly deal with the directors’ obligations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 it would be necessary to positively consider adopting the new legislative guide by legislation. The author notes, however, that how and to what extent to adopt the recommendations of Part four would be subject to in-depth review of the current insolvency regime, corporate governanc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for the support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blems associated with personal guarantees issued by directors for the debts owed by their companies, etc.
더보기도산에 근접한 시기에 이사 등 회사 경영자가 무리하게 자력회생을 도모하거나 만연히 도산절차개시 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폐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모범규준을 제시하고자 2013. 7.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을 개정하여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Directors’ obligations in the period approaching insolvency)”에 관한 입법지침을 제4편(Part four)에 신설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입법지침 제4편의 내용을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의 해석론 및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UNCITRAL 입법지침 제4편의 핵심은, 도산이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시기에 회사의 이사 등 경영자는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적정히 고려하고, 도산을 피하거나 도산의 정도(程度)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에는 도산절차 개시 후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산에 근접한 시기를 따로 특정하여 이사의 의무를 규율하는 법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도산절차 신청 지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UNCITRAL 입법지침의 내용을 국내 입법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UNCITRAL 입법지침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 회사법과 도산법 중 어디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현행 도산제도,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부실기업의 재건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제도, 중소기업 경영자의 보증채무 문제 등 우리의 제반 실정을 감안한 보다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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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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