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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대위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Superior Equities Doctrine)”의 적용 여부에 대한 미국 워싱턴 D.C.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PA. v. The Riggs National Bank of Washington, D.C. 판결 = A Study on the Washington D.C. Court’s Decisions on the Application of “Superior Equities Doctrine” to Conventional Subrogation -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PA. v. The Riggs National Bank of Washington,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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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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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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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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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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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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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자(또는 보험자)는 변제(또는 보험금지급) 후 대위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미국에서는 대위를 형평법의 산물로 보며, 부당이득 방지 및 정의실현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위를 법정대위와 약정대위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법에 의해서, 후자는 약정에 의해서 대위가 인정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다수의 법정지에서 대위권의 제한으로서 “우월한 법적지위론(superior equities doctrine)”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월한 법적지위론”이란, 대위자의 법적지위(equities)가 상대방의 법적지위(equities) 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대위가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워싱턴 D.C.에서는 Washington Mechanics' Savings Bank v. District Title Ins.Co. 판결(1933)에서 최초로 법정대위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을 인정하였으며, 그 후 다수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약정대위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사건(1994)에서 최초로 판결하였는데, 이 판결에서는 약정대위에는 우월한 법적지위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주의 당사자 간 소송으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및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워싱턴 D.C.법에서 약정대위에 대해 “우월한 법적지위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문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법률문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관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약정대위”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는 약정대위 또는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우월한 법적지위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행정수도이며, 캘리포니아주 등 다수의 법정지에서 약정대위에도 우월한 법적지위론을 인정함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및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보험자대위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제3자(보험사고발생 책임자, 불법행위자 등)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의 우월한 법적지위론과는 차이가 있다. 우월한 법적지위론은 미국에서도 각 법정지 마다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가 상이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제3자의 책임 여부가 상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바, 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Surety (or insurer) recovers the loss by the subrogation after it paid the claims. Subrogation is the right created by equity so as to secure justice and to bar unjust enrichment in the United States. Subrogation is admitted in equity or by contract, the former is called “equitable subrogation”, and the latter is called “conventional or contractual subrogation”. “Superior Equities Doctrine” is a rule by which a subrogee (or an insurer) is unable to recover from anyone whose equities are equal or superior to the subrogee’s (or the insurer's).
The District of Columbia court first admitted “Superior Equities Doctrine” for equitable subrogation in Washington Mechanics' Savings Bank v. District Title Ins. Co. (1933), and several court decisions followed the 1933 decision. However, the District of Columbia court denied the application of “Superior Equities Doctrine” to conventional subrogation in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1994).
An insurance company which compensated depositor for losses that it sustained as a result of unauthorized draws on its account subsequently brought suit against a bank for its alleged negligence in honoring checks containing forged endorsements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entered judgment in favor of bank with applying “Superior Equities Doctrine”, and an insurer appealed.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ertified to the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the questions of law that whether “Superior Equities Doctrine” applies to conventional subrogation under the District of Columbia Law. The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held that “Superior Equities Doctrine”, although applicable to equitable subrogation claims, has no application in cases of conventional subrogation and assignment, because conventional subrogation and assignment are based on contractual agreements between parties and do not derive their validity from principles of equity.
Although the Korea Commercial Code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ted some limitations to subrogation, Korea does not seem to admit Superior Equities Doctrine as limitation to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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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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