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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본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공정위 처분이 취소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 Incentives to Lie under the Leniency Program and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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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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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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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제도적 투명성이 강화된 2005년 이후 급증하는 카르텔 적발 실적을 보면 동 제도의 효용성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세상에 무결점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듯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역시 그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자진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공정위의 처분이 잇달아 법원에서 취소되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일회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내재한 취약성, 피심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절차진행, 소추와 심판의 융합이라는 규문주의적 구조 등이 결합하여 그 모순을 일거에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제시하고 있는 면책이라는 ‘당근’이 자진신고자의 사적 이기심과 잘못 결합할 때, 그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물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지 않는 자진신고 사건에서는 공정위의 사실확정 작업이 진술내용에 좌우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사건일수록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감면 혜택이라는 ‘당근’의 향방에 따라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 진술의 증명력 판단을 그르칠 위험성은 자진신고자들 사이에서 순위를 둘러싼 레이스(race)가 벌어질수록, 자진신고 자료에 대한 탄핵의 기회가 봉쇄될수록, 그리고 공정위가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입맛에 맞는 진술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에 빠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하에서 생산되는 진술증거가 가질 수 있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적법절차의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음미할 가치가 있다. 미국 DOJ는 강제수사권을 기반으로 물적 증거 확보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FTC는 재판에 보다 가까운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EU와 일본은 적법절차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절차를 구현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해서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의 실질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요악(必要惡)의 수단으로서 자진신고자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실체 진실에서 일탈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로 인한 저질의 증거가 심결절차에서 충분히 걸러지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The leniency program in Korea has proved itself very effective to catch unfair collusive acts, i.e. cartels. After the amendment in 2005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scheme, the number of detected cartel cases has surged. As there is no perfect system in the world, the leniency program also has its limitations. Recently, courts cancelled several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KFTC’) orders, holding that they could not find agreements which KFTC alleged to exist. In these cases, KFTC had heavily relied on leniency applicant's statements. However,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statements were not sufficient to support KFTC’s argument and partially difficult to trust considering other evidences. What have been wrong with KFTC’s evidence?The leniency program provides the first applicant a ‘carrot’, immunity from liability including criminal charges. To make sure its immunity position, a company might have incentive to submit an exaggerated or even false report. Corporate statement of a leniency applicant could be tainted with its self-interests. In most cases, this would not occur, but in a case without direct evidence, its chances are a bit higher. Recent cases including Oil Refineries market division case, Life Insurance cartel case, and Kimchi cartel case, show that leniency statement could be untrue.
How should KFTC avoid errors in evaluating evidences in leniency cases? KFTC needs to allow respondents to review documents submitted by the leniency applicants after its State of Objection is released. The respondent should have more opportunities for questioning the credibility of leniency application and cross examination. Finally, the KFTC should introduce new hearing proceedings by neutral panel, who are independent from KFTC’s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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