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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관한 고찰 = Consideration of the right of the confiscated person to participate in digital evidenc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actual law of the confisca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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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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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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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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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핵심적인 권리가 되었다. 2022년에는 참여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형식적인 피압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일보한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선고되었다. 그런데 최근(2023. 9. 18.) 기존의 선례 법리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압수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수·수색 시점 또는 이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소유, 소지, 보관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참여권 보장은 무관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으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실상의 평온권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는 법익의 귀속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피압수자의 개념에 부합하고, 이와 같은 참여의 이익이 존재하는 사람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판단해야 한다.
참여권의 귀속 문제는 증거능력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수사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적 피압수자의 판단기준을 더 모호하게 하였다. 누구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Since 2011,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ss of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 key right. In 2022, it was even ruled that the scop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expan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to the actual confiscated person, not the formal confiscated person. However, a judgment that did not conform to the existing precedent law and purpose was recently sentenced.
The specific scope of the confiscated person should be interpreted as a person who owns, possesses, and stores the relevant electronic information until the time of seizure, search, or close to it, and holds or exercises the exclusiv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in general.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recognized by the subject of legal interests that are infringed on basic rights by the investigative agency's compulsory disposition, such as the secret and freedom of privacy that can be violated by the search for irrelevant inform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de facto tranquility. A person who conforms to the concept of the confiscated person and has the benefit of such participation should be judged as the actual confiscated person.
The issue of attribution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s directly related to the ability of evidence,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or the parties must be sufficiently predictable. However, the recent ruling further obscur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ctual prisoners. Criteria for making a clearer judgment on who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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