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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련한 과세문제 = Translation of Foreign Taxes in Applying Foreign Tax Credit under Corporat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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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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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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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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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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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rovision for translation of foreign taxes in applying foreign tax credit under Corporate Tax Law. Generally, two methods for the translation are asserted;One is dollar income method which requires translating foreign taxes by the exchange rate used in the translation of foreign source income, the other is dollar cost method which requires translating foreign taxes by the exchange rate as at the payment date. Current law adopts the dollar cost method.
Problems with applying the dollar cost method are (i) double taxation possibility, (ii) mismatching exchange rates applicable to foreign source income and the corresponding foreign taxes, (iii) inconsistency with two transaction approach, (iv) possibe excess of foreign tax refund over original tax payment in terms of Korean Won currency, in case that foreign tax payment is subsequently refunded, (v) taxpayer's speculation possibili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o achive a larger foreign tax credit by manipulating the timing of foreign tax payment, (vi) burden of tax compliance costs of taxpayers and administration expenses of tax authorities, (vii) inconsistency with functional currency concept.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lation of foreign taxes, the foreign tax liability should be translated at exchange rates used in translating foreign source income and the gain or loss arising from the translation of goreign taxes should be recognized in computing taxable income.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련한 과세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납부세액의 환산방법으로는 국외원천소득을 환산하는데 사용된 환율에 따라 환산하는 소득발생시기법(dollar income method)과 외국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시기의 환율로 환산하는 세액납부시기법(dollar cost method)이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IRC에서 1997년 이전까지 채택하던 세액납부시기법에 따라 외국세액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납부시기법을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아니하고, 국외원천소득과 이에 대응하는 외국세액의 환산방법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중거래접근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외국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의 원화환산액이 당초의 외국납부세액 원화환산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세액의 납부시기를 달리하여 납부세액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고, 납부시기마다 별도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기능통화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환산방법인 세액납부시기법을 소득발생시기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을 환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국세액을 환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세액을 환산 후 해당 세액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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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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