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派遣과 事業主責任 = The Legal Regulations of Temporary Work in German and Japan
저자
강성태 (大邱大學校 法科大學 私法學科)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쪽)
제공처
소장기관
근로자파견제는 이번 노동관계법개정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사용자측과 정부는 여러 차례 그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여 왔다. 특히 정부는 1993년 10월에 '근로자파견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근로자파견'이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당해 고용관계하에서 타인의 지휘 · 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파견은 원사업주(파견사업자)가 파견대상이 되 는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에 따라 비사업적 근로자파견과 사업적 근로자파견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93년법안에서 규율대상으로 한 것은 이 중에서 사업적 근로자파견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사업적 근로자파견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의 일종으로 금지되어있다. 그러므로 93년법안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중에서 근로자파견사업만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파견사업의 합법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잠재인력의 활용과 같은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현실적으로나 노동법이론적으로나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합법화여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하고 있는 국가들중 우리 노동입법과 해석론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던 독일과 일본의 예를 살펴보았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1972년과 1985년에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규제하고 있지만,독일이 기존에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였음에 반해, 일본은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것을 합법화하려고 법을 제정한 점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양국 모두 근로자파견법의 시행후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그 해결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대체로 엄격한 조건하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합법화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불법파견사업의 난립과 잘못된 파견실태에 대한 우려 및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무권리상태에 대한 염려라고 하겠다. 그런데 근로자파견사업을 비롯한 비전형근로가 국민경제 및 노동법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새로운 고용의 창출 및 효율적인 노동수요공급의 조정에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합법화여부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및 장기적인 고용정책방향하에서 여타의 비전형근로(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단시간근로 등)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근로자파견사업 하나만을 단독으로 떼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파견사업을 합법화하려고 할 때에는, 파견사업자의 요건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독일과 같이 위법파견에서의 사용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독일과 일본이 근로자파견법의 시행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근로자파견법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성행하고 있는 위장노무도급사업의 처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장도급사업의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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