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임원 보수는 기업의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
겨져 있었으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임원보수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는 간접적 규제방
식을 취하였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
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
의하여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보수규제가 강화되자 이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
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TARP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6월 10일 금융기관의 보상체계와 관련된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하
였으며 미국 하원은 2009년 7월 31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보상에
관한 법안(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 Compen- sation Fairness Act of 2009)을 통과시켰
으며 상원에서 논의중에 있다.
한편, 금융기관 임원의 성과보상체계 개혁을 위하여 2009년 4월 2일 금융안정포럼(FSF)은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의 하나로 “건전한 보상관행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을 발표하였으며, FSF가 확대⋅개편된 금융안정위원회(FSB)
는 2009년 9월 25일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건전보상관행을 위한 이행기준(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Implementation Standards)을 제출하였다. 현재 각국 금융감독기
관은 FSB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국의 실정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성과보상에 대하여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사후적, 사법적으로 구
제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단기성과 위주로 결정되는
과도한 성과보상체계는 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금융기
관의 리스크 예방 등을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성과보상체계 규제 움직임과 공조하여 우리나라도 금융기관 임원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금융기관처럼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가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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