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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의 준거법 - 국제사법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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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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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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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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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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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분산원장 기반의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특수성, 그리고 그 준거법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스마트계약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계약 체결과 이행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특히 계약의 실행을 자동화함으로써, 계약조건의 충족 여부를 인간이 개입하여 확인하고 그 반대급부의 실행여부를 인간의 자의에 맡겨두는 종래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분산원장, 특히 비허가형 분산원장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서는 개념필수적으로 암호자산의 상태를 기록한 장부가 분산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는 여러 법역에 걸쳐있다.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법적 정의가 없다. 이는 때로는 결제수단 또는 계약의 목적물로 취급되며, 때로는 초기 코인 공개(ICO)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스마트계약은 코드에서 지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며, 인간이 그 실행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분산원장 상에서 스마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법적 관계의 규율을 그 내부의 해결규칙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분산원장 기술은 이를 기반으로 한 계약의 무효, 취소 사유 등을 고려할 수 없고, 그 거래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스마트계약이 법적 의미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대부분은 현재의 저촉법 규칙에 포섭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계약위반의 효과 등은 여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저촉법 규칙에 따르면 될 것이다. 스마트계약에서 준거법 문제가 특별히 논의되는 부분은 암호자산에 관한 물권적 문제(proprietary questions)에 적용될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이다. 향후 스마트계약 분야에서 준거법이 통일되면 거래 내용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스마트계약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이 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계약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준거법 분야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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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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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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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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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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