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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 The definition of "own" provid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the Article 10 in Korea-Japan Tax Treaty - The Supreme Court 2013Du659 (2013. 5. 24.) -
저자
이정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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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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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6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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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text of judicial relation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it is general that tax treaty provision overrides the domestic tax law. Therefore, when a foreign entity’s income is tax exempted, tax free, or taxed by the tax rate under the provision of tax treaty, the tax authority in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omply to the tax treaty.
According to article 10(2) Ga of Korea-Japan tax treat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charged shall not exceed 5%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of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6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provision mentioned above, the precedent discussed here(“the precedent”) provided that 5% of the treaty income tax rate to the dividends shall be applied as the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is deemed to ‘own’ substantially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y utilizing the legal owner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he company who is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s liable to income tax because the company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refore the treaty income tax rate to the dividends shall be applied. With this respect, the decision of the precedent seems to be appropriate.
Meanwhile, the precedent did not make reference on the matter whether the treaty income tax rate should be applied where the treaty requires expressly the company being paid dividends “owns directly”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dividend to apply the treaty income tax rate. For this, it would be proper to consider the company which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o qualify as a "direct owner" unless the tax treaty expressly exclude the case of indirect owner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어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당해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 면세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에 따르게 된다.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5%의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위 조약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법 형식상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으로 주식의 형식적 소유자인 명목상의 법인이 아니라 그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삼게 되는 경우라면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주식의 ‘직접 소유’를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안에서 제한세율의 적용을 긍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판시하지 않았고, 이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직접 소유’라고 규정된 조세조약들의 경우에도,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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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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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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