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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경비회사(PMSC)의 업무수행과 그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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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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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59-6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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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 후의 국제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는 무법국가(rogue state)나 파산국가(failed state)의 등장에 의해 종래의 안전보장 개념을 완전히 바꾸었다. 동서 양 진영의 경제원조에 의존해 온 개발도상국들은 냉전종식과 함께 경제원조가 중단되면서 국내경제가 파탄을 초래했다. 선진국에서는 경비 삭감의 요청에 근거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이 취해져, 군사관련 업무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outsourcing), 이른바 ‘민간활용’을 이용하는 경향이 현저해졌다. 세계 각국의 군대는 후방 지원(logistics)뿐만 아니라 기지 내의 식당, 우편 등의 서비스까지 ‘업무위탁’하고 있다. 파산국가는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치안유지 임무를 가진 군대나 경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내 테러리스트들과 반정부 무장 세력의 횡행을 허용하게 되었고, 외국 기업과 외교 사절단들은 자력으로 조직이나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등장하여 대테러전쟁에서 급성장한 것이 주로 선진국에서 정리 해고된 장교나 영관급의 퇴역군인이 설립한 민간군사용역회사(Private Military Company, PMC)이다. PMC는 그 서비스를 국가, 군대, 기업,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 PMSC 사원이 전투행위에 종사한다는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된 제공 서비스에 따라 민간 경비회사(Private Security Company, PSC), 군사 컨설팅 회사(Military Consulting Firm, MCF), 위기관리 회사(Risk Control & Risk Management, RCRM)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PMC 명칭에 혼란을 초래한 원인인데,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2006년 몬트리 문서(Montreux Document)를 채택한 이후에는 민간 군사경비회사(Private Military Security Company, PMSC)라는 명칭이 일반적이 되었다.
본고는 PMSC의 개요와 PMSC 사원의 법적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오늘날 PMSC는 국제법상으로나 국내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전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전투지원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들은 또한 PMSC가 제공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기타 테러리스트들의 테러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서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에 기대하는 것이 말할 나위도 없다.
동아시아 주변의 국제안보환경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확장주의의 영향, 특히 중국의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의 해양경찰의 활동이나 동 중국해 방공식별 구역의 설정 등을 감안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도 부족해서 남서제도 방위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방위비 예산을 늘린 것으로, 자위대원의 증가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전부터 PMSC에 업무위탁을 추진했지만, 남서제도 방어를 고려해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업무위탁은 고려하지 않았다. 오늘날 일본 자위대원은 정원미달로 전투에 종사하는 자위대원이 부족하다고 전해지는 상황에서 자위대원 이외에도 종사 가능한 부분에 대해 업무위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현역군인으로 입대해야 할 장정이 부족해서 경찰에서는 의무경찰을 없애고, 전투경찰도 축소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징병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투원이 필요한 영역에 PMSC의 활용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방적인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는 PMSC의 개념과 그 서비스종류를 밝히는 동시에 군대가 업무를 위탁한 PMSC와 그 직원의 법적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민간군사회사(PMC)의 업무사례를 조사해서 논의하였다.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completely changed the conventional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by the emergence of a rogue state or a failed state.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d relied on economic aid from both the East and West camps, ended the Cold War and halted economic aid, resulting in a breakdown in the domestic economy. In developed countries, policies aimed at small governments based on requests for cost cuts have been taken, and the tendency to use so-called “private use” to outsourcing military-related work to the private sector has become remarkable. Armed forces around the world are ‘consigning’ not only logistics, but also services such as restaurants and mail within the base. Many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bankrupt countries, have allowed domestic terrorists and anti-government militants to circumvent because their troops or police officers had to secure with security missions cannot function properly. In this situation, it appeared from the late 1980s to the 1990s and rapidly grew in the war on terrorism, mainly as the Private Military Company (PMC), established by officers laid off in developed countries or veterans at the ranks of the government. PMC provides its services to the state, military,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dispel the negative corporate image of PMSC employees engaged in combat activities, the private security company (PSC), Military consulting firms (MCF) and risk management firms (Risk Control & Risk Management (RCRM)) were used. This is the reason for the confusion in the name of PMC. They are all companies that provide essentially the same service, and after adopting Montreux Document in 2006, they were called Private Military Security Company (PMSC) and the name has become common.
This paper reviewed the outline of PMSC and various legal issues of PMSC employees. Today, PMSC rarely provides combat services that have problems under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s, but developing and advanced countries are entrusting combat support service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also look to the protection services provided by PMSC as a means to combat terror by Islamic extremists and other terrorists.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round East Asia has deteriorated in recent years, given the influence of China’s expansionism, which has become an economic powerhouse, especially the activities of maritime police in the seas around China’s Senkaku Islands and the establishment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in the East China Sea. It can be said that you are walking on the road. Japan has increased its defense budget while discussions on the defense of the Southwest Islands are intensifying due to lack of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the number of self-defense forces is not enough. Japan’s Defense Ministry has previously pushed forward work entrustment to PMSC, but did not consider entrusting work that could cover insufficient manpower in consideration of the defense of the southwestern system.
Today, Japanese self-defense personnel are reported to be short of the number of self-defense personnel engaged in combat due to insufficient capacity, so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consigning work for the parts that can be engaged in other than self-defense personnel. The problem is that Japan’s situation like this also applies to Korea. In other words, due to the lack of a command to be enlisted as active duty soldiers, the police eliminated the compulsory police, reduced the combat police, and the conscription system for women is being discussed, and the use of PMSC in areas requiring noncombatants can be an alternative. Because of this, it has become a situation that requires an open discussion. Therefore, in this paper, in consideration of such a situation, the discussion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PMSC and its service types, and at the same time 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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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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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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