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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Le partenariat enregistré peut-il être une alternative au mari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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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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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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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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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통적인 혼인제도 이외에 두 사람 사이의 법적인 결합을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혼인과 구별하여 보통 등록동반자관계라고 명명되었던 이 제도는 처음에는 주로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동성 2인 사이에서만 허용되었고 이성간에 대해서는 개방되지 않았다(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 이성간의 법적 결합으로는 이미 혼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혼의 대안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각국의 입법자는 이에 대해서 혼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초기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간의 준혼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후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동성혼이 입법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성격을 지닌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초기에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했던 나라들의 대부분은 동성혼의 입법과 더불어 더 이상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혼인제도 이외에 두 사람간의 새로운 법적 결합을 모색하면서 동성간과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동성간은 물론 이성간의 결합을 허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라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혼인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무거운 결합’을 선택한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제도), 혼인과 비교하여 성립과 효력, 해소에 있어서 ‘가벼운 결합’을 선택한 입법례도 있었다(프랑스의 PACS, 벨기에의 법정동거). 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처음부터 단지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국가에 동성혼이 도입된 후에도 그와 관계없이 독자성을 지니고 별개의 제도로서 존속할 수 있었다. 특히 이성간에 등록동반자관계가 성립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프랑스의 PACS와 벨기에의 법정동거는 혼인수를 추월할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가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국가의 상당수 시민들이 혼인 이외에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혼 시의 재산분할(연금분할),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하는 까다로운 이혼절차 등 혼인에 수반되는 부담을 꺼리는 젊은 세대가 혼인에 비하여 부담이 적은 새로운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간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이성간의 결합으로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혼인제도가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부부간의 긴밀한 연대관계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피로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혼인에 대한 가치가 새로운 세대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혼인에 비하여 성립과 효력 및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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