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오류신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rror declaration of commodity classification
본 연구는 신고납부제하에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신고대행을 의뢰받아 관세사가 대행신고한 사항 중에서 품목분류의 오류신고로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받아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내용의 분석을 통해 관련당사자의 업무처리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대행수입신고시 오류방지를 위한 관세사와 수입화주 등 관련당사자의 대응방안에 필요한 관세법상 가산세, 품목분류, 그리고 대행수입신고에 있어 관세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법리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법상 신고납부제도와 가산세 제도 및 대행수입신고과정에서의 관세사의 직무와 의무에 대한 법리의 이해와 더불어, 본 판례가 관련 당사자에 주는 업무처리상의 시사점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관련 당사자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수입화주로서는 첫째, 현행 관세신고납부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숙지가 필요하다.
둘째, 정직한 납세를 하는 자세라 할 것이다.
셋째, 관세사에게 업무위탁을 통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관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관세법상 운용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사 업계로서는 첫째, 성실한 대행업무의 수행이 요구된다.
둘째, 의뢰고객인 수입화주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관세사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넷째, 과세당국과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신고는 신고에 앞서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특히 필요하다.
다섯째, 관세사는 자신들이 신고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나 과세가격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보정기간 내에 재검토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설정해 두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행의뢰인으로부터 관세사가 받는 보수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배상책임의 범위를 업무위임 계약 시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일곱째, 관세사책임배상보험에의 부보와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과세당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담당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stoms duty self-assessment system under the current customs law in Korea, with an emphasis placed on the analysis of customs classification, additional tax system, and the custom brokers's responsibility derived from error declaration of commodity classification.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ustoms brokers and the importance of consignor's request in the customs clearing process for imports. Furthermore, we present consignor's cooperation plan with customs brokers in order to prevent declaration errors in the import process.
One of the contribution of the current study is that we propose and establish a theory about the customs duty self-assessment system of Korea, additional tax system, and the custom broker's operation and responsibility as prescribed in the Korean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useful resources to recognize many registration points, in reference to the examples by conducting concrete analysis of precedent cases.
In the customs duty self-assessment system of Korea, we found that consignor's response plan for prevention of error declaration of commodity classification should have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ample comprehension and special knowledge about the customs duty self-assessment system as prescribed to current Korean customs law;
second, fostering of realization about honest tariff payment;
third, active cooperation for correct import declaration in the custom house authorities;
fourth, specific discussion required with registered customs specialist, i.e., experts in trade and tariff.
In contrast, in the customs duty self-assessment system of Korea, custom brokers's response prevention plan for error declaration of commodity classification is as follows:
First, sincere performance and correct vicarious execution of import declaration for mistake prevention as good administrator;
second, strengthening of capacity to provide service of good quality to importer as a customer;
third, capability of acknowledging the active data on the relevant goods and the performing accurate data analysis;
fourth, correct import declaration through enough examination about amount of tax and tax rates of relevant goods.
fifth, accurate examination of availability for contents in active use, ability to correct and revise import declaration, and a system for amended declaration.
sixth, express agreement of the responsibility and the magnitude of customs broker's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tract sheet;
seven, active practical use of registered customs specialist responsibility insurance to avoid danger of claim for damages by supplementary charge and additional tax.
Lastly, the taxation authorities must supplement additional tax system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urrent Korean custom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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