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9-674(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교육부의 국립대학교에 대한 감독권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헌법상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국립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법적으로 영조물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은 고스란히 위 구성원들의 불이익으로 전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 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이 없다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물론 헌법소송상 국립대를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보장하기 위해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서 국립대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 규정된 법률상 보호이익을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다. 국립대의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thesis is emphasizing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not legal entity needs to have legal standing. According to the law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MNE) has authority to instruct and supervise National University. So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for MNE to impose various kind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cluding sanctions ranging from a warning to suspend financial aid or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on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is composed of many groups such as professor, students and working official. The control or the stop of financial support from MNE may be sometimes severe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especially located in local area and very weak in facility and fund. When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llegal or unreasonable there must be institutional equipment for National University to petition or sue to MNE. But currently there are no legal tools for National University to challenge to MNE decision. Because National University is not legal entity which can exercise legal righ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expected to have the right to operate or manage itself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In order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vested legal right to have standing to bring a suit against MNE. This thesis suggest that National University can be qualified to be a administrative litigation party by the interpretation of “legally protectable interest” written in the a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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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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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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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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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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