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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가산금의 소멸시효 =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 and additional dues on life contingenc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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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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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1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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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ly annuity insurance against financial loss after a certain age refers to the insurance arrangements to receive funds paid periodically during the life of the insured. A representative annuity insurance is the life contingency insurance. The life contingency insurance is an insurance contract that is established as an insurance accident in which the state of the insured person, that is, the state of survival, continu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 is no such type of insurance contract for non-life insurance, and life contingency insurance is the only one in life-insurance. As a result, life contingency insurance is a special insurance contract that, unlike all other insurance contracts, is the only type of insurance that has no status change. Nevertheless,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s for survival insurance on the Commercial Law besides the provision that survival can be an insurance accident, and discussions on life contingency insurance are also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many issues related to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accidents, the starting-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on insurance claim, and the additional dues on payment of insurance, based on recent cases.
더보기통상 연금보험은 일정 연령 이후의장래의 경제적 상실에 대비하여 피보험자의생존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연금보험이 생존보험이다. 생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의 피보험자의 상태 즉 생존이라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후 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성립되는 보험계약이다. 손해보험에는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보험에도 생존보험이 유일하다. 결과적으로생존보험은다른모든보험계약과달리유일하게상태변화가없는것을보험사고로하는 이질적인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다는규정외에생존보험에대한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고, 생존보험에대한논의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생존보험은 장래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고이율의 가산금을부가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가산금의 부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연금보험의 특성과 법적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필요한바, 생존연금보험의지급을둘러싸고생존연금보험보험사고의특성, 소멸시효기산점, 보험금에 부리되는가산금(이자)의소멸시효 등다수의 논점에대해 최근사례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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