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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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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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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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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criminal law, the specific economic enforcement penal law, the commercial law, the civil law, and the insurance business law also stipulate regulations to prevent insurance fraud. As a result of the above laws,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highly intelligent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and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otection was enacted on March 29, 2016, and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fraud measures,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it is necessary to improve systematicity by supplementing the weaknesses of related regulations. I would like to consider a few things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unishment for participation in insurance fraud of insurance related workers. Employees of insurance related businesses are more knowledgeable about insurance business than those of general public, and are often involved in insurance fraud by exploiting the insolvency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loopholes in the payment review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escribe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law for insurance fraud involving insurance related workers, but also to establish specific punishment rules in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However, there is scope for controversy as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penalties in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double-regulated. Second, we want to examine the need to protect the policyholders related to insurance pay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if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is delayed or rejected in violation of the basic documents, the insurance premiumsCentral District Prosecutors'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4) is responsible for all economic crimes as a department dedicated to economic crime and lacks systematic and professional expertise in investigating insurance fraud crimes. These government joint insurance crime counterparts are temporary institutions and have no legal basis.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highly intelligent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I thin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service organization i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addition, rather than granting investigative rights to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of insurance companies, we propose a plan to expand the workforce by establishing a department dedicated to insurance fraud crimes, which has professionalism and systematic nature in th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상법, 민법, 보험업법에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위의 법률로는 고도로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 대처에한계가 있다 판단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에시행되게 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조사·방지·처벌에관한 사항이규정된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보험사기대처에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관련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여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기술적 차원의 측면으로 첫째,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는 일반인보다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허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연루된보험사기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행정 제재만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구체적인처벌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한다. 그러나보험관계업무종사자에대한현행보험업법에서의행정제재와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추가적인처벌규정의도입은이중규제가될수있다는 점에서다툼의여지가있다고판단된다. 둘째, 보험금지급과관련한보험계약자등을보호할필요성을검토하고자한다. 현행보험업법에따르면기초서류인약관을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는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있도록규정하고 있다(제196조제1항). 게다가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도지급지체·거절사유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회사의 과징금 제도를도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보험사기행위 정의의 구체적인 유형화 및 예비·음모의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사기와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의 법률을 모델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모델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험사기죄의 예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형사적 제재인 예비·음모 규정을 둠으로써, 보험사기의 사전모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보험사기범들에게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판단된다. 넷째,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심사업무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준과 심사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않아법적공백으로인한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다. 따라서입원적정성심사의공정성및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기준을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고, 심사비용분담과관련하여 민간보험회사, 수사기관의 분담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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