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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민주주의의 실현방안 -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중심으로 - = Multicultural Society and Realization of Democracy-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Political Rights of Foreig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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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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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Korean society is enter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n earnest. As the Korean society chang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problem of eliminating unfair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embracing them as members of the community became a major issue. Recently,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political rights of foreigners is becoming important. In the process of realizing democracy in a multicultural society, not considering the opinions of foreign residents can eventually threaten democracy. However, considering the normative meaning of national sovereignty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national sovereignty, there is a restriction that foreigners’ right to vote should be guaranteed within the limits of national sovereignty.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foreigners’ sovereignty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cademia say that in principle, the subjectivity of foreigners can be acknowledged. However, since the suffrage corresponds to the rights of the people, foreigners can not be the subject of the right of suffrage as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of election of foreigners are not recognized in national and local elections (presidential elections and parliamentary elections). However, the fact that foreigners are not entitled to the right of suffrage as a constitutional right does not mean that the right to suffrage as a legal right can not be recognized by foreigners.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also recognizes the right to vote in foreign elections in local elections as a legal right. Howev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recognizes the right of election of foreigners under extremely strict require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requirement to recognize the right to vote in local elections to foreigners who have acquired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e in the Access Control Act.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tical rights of foreigners.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can grant foreign nationals who have the right to vote in local elections to be eligible for election in local council elections, and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foreign parties and the freedom of activity. And the government can also guarante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foreigners. Through this, I think Korean society will be able to realize a higher level of democracy.
더보기오늘날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집단인 (정주)외국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규범적 의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외국인의 참정권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주권주체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다만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외국인의 국민투표권 및 국정선거(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외국인에게 ‘법률상 권리’로서 참정권마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경우 외국인의 선거권을 법률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인정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피선거권도 인정하고, 나아가 외국인의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보장과 외국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 등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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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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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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