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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입원 절차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절차지원제도 도입에 관하여 = On the Legislative Proposal of the Introduction of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ubject to Involuntary Admission to Psychiatric Hospital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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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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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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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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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9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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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to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o are subject to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is indispensable not only for justification of deprivation and restriction of their liberty, but also for enhancing the treatment effect. There should be various kinds of safeguard against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especially because involuntary admission and involuntary treatment in Korea are made by administrative acts rather than judicial decisions. On the other hand, as the legal requirements for involuntary admission have become stricter, and the rates of voluntary admission have become increasing, so there has arisen some doubt that patients voluntarily accepted admission for treatments, because many psychiatric hospitals are still un as isolated facilities.
For the cases where adults with mental illness for whom close relatives cannot properly care should be admitted to psychiatric hospitals for treatments, irrespective of involuntarily or voluntarily, there should be some safeguard against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whereby their decision making in relation to admission and treatments can be supported. This paper criticizes current system of relatives or guardian with protection duty in that the protection duty imposed on them by public law is incompatible with their civil law duty, and that the discharge of public law duty can cannot be compensated. Based on such arguments, this paper suggest that protector system, which does not impose any additional public duty on protectors, and independent advocacy system as admission and treatment procedure assistan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요양 목적의 비자의입원, 비자의입소는 모두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서 진단,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가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의 대부분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가 보호의무자의 민사법상의 권한처럼 오인되었지만, 이 글은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의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장, 또는 그의 권한을 법률로 위임받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장에 의한 결정임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는 의료계약이나 요양계약의 체결 없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논증한다. 한편 이 글은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비자의입원 또는 비자의입소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또는 요양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박탈 내지 제한되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 못지 않게 그 절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서 이 글은 현행법의 보호의무자제도 대신 보호자제도를 도입하여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의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보호자가 치료와 입원 및 입소의 절차에서 정신장애인을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보호자는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문성, 중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위치의 전문가가 입원등과 치료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 즉 입원과 치료절차의 지원자로서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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