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공동근저당권자에 대한 일부 담보목적 부동산의 우선배당과 나머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 = Satisfaction of a Joint Floating Sum Mortgagee in Preference from Some of the Mortgaged Immovables and its Effects upon the Remaining Im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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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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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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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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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42-685(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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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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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공동근저당의 방식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공동근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담보목적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근저당에 관한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50637 판결에서는 ①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는지 여부, ②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위 우선배당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①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할 수 없지만, ② 위와 같이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후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위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해당 일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에 해당 일부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함께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이다. 필자의 결론은 결국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 개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에 확정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한 일본 민법 제398조17 제2항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각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의 법리는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A floating sum mortgage can be set by way of joint floating sum mortgages.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s refer to set floating sum mortgages on several objects to secure the same credit.
In a recent Supreme Court judgement on joint floating sum mortgages(2017.9.21. 2015Da50637), the followings were disputed: ① If a joint floating sum mortgagee participates in the auction procedure of some mortgaged immovables requested by a third party and obtains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s, whether his mortgage-secured claim concerning the remaining immovables is also determined? ② In case of such a situation, whether the above-mentioned preferential satisfaction of him will be deducted from the maximum amount of debt for the remaining immovables? The Supreme Court judged on these issues as follows: ① It can not say that his mortgage-secured claim concerning the remaining immovables is also only determined by the fact, that he participated passively in the auction procedure requested by a third party and obtained the preferential satisfaction of his claim. However, ② his preferential right of satisfaction can not be exercised again in the auction procedure for the remaining immovables as much as the above-mentioned satisfied amount of his claim, and, even if the amount of the mortgage-secured claim is later increased again, the scope of his preferential right of satisfaction from auction payment of the remaining immovables shall be limited to the maximum amount of debt minus the above-mentioned amount of the first preferential satisfaction of his claim.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e applied actively auction for some of the mortaged immovables or he participated passively in the third party's auction and received dividends in preference, the mortgage-secured claim concerning the some of the mortaged immovables as well as the remaining immovables will be determined at the same time, when the mortgage-secured claim for some of the mortaged immovables is determined in all above-mentioned cases. In these cases, the amount for which he receives preferential dividends from the auction payment for some immovables will naturally be deducted from the mortgage-secured claim of the floating sum mortgage concerning the remaining immovables under the limit of the maximum amount of debt.
My conclusion is in result the same as Paragraph 2 of the Japanese Civil Act Art. 398-17, as says that, if a determination of the debt for an immovable occurs, the mortgage-secured claim concerning the remaining immovables is also determined, in case that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s are set on several immovable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me credit.
The full use of the mortgage value of the remaining immovables by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e should be only allowed on the premise, that it does not infring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subordinate floating sum mortgagees or other creditors to each of the immovable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security and does not cause unforeseen damages to them.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judgement does not satisfy this premi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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